증권사는' 회사법' 과' 증권법' 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증권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독립법인자격을 갖춘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증권사는 증권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기업으로 증권관리사와 증권등록회사로 나뉜다. 협의한 증권회사는 증권경영회사를 가리킨다.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공상행정관리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 증권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증권거래소 회원 자격을 가지고 발행, 자영업 또는 대리 매매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의 증권 투자는 반드시 증권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국가마다 증권사는 이름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증권회사를 투자은행이나 중개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증권사를 상업은행이라고 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대륙 (독일을 대표함) 에서는 혼업 경영 체제로 투자은행이 전능은행의 한 부문일 뿐이다. 동아시아 (일본을 대표함) 에서는 증권회사를 부른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증권사의 순자본, 순자본과 부채의 비율, 순자본과 순자산의 비율, 순자본과 자영, 인수 및 자산 관리의 비율, 부채와 순자산의 비율,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의 비율 등 위험 통제 지표를 규정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연간 세후 이익에서 거래 위험 준비금을 인출하여 증권 거래 손실을 보충하는데, 구체적인 추출 비율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필요하다면 회계사무소와 자산평가기관에 증권회사의 재무상황, 내부 통제 상황 및 자산가치를 감사하거나 평가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