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찰 보조자 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초과근무수당으로 구성되며 등급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된다. 그 중 기본급은 간쑤성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20 18 년 1.520 원/사람/월). 직무수당은 550 원/사람/월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인민경찰 초과근무 수당 기준을 참고하여 355 원/사람/월별로 지급한다.
3. 보조경찰은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개인은 일부를 납부하며, 인원임금과 사회보험기관이 납부한 경비는 지역급 재정이 부담한다.
4.2065438+2008 무위 부경찰모집은 량주구 도시관리종합집행국, 량주구 공안국이 조직해 채용인원에 대한 사전 근무훈련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