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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시스템의 분류

정보 공개 제도에는 증권 발행의 정보 공개와 지속적인 정보 공개가 포함됩니다.

(1) 증권 발행 정보 공개는 증권 공개 발행 시 발행인, 발행 예정 증권 및 증권 발행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정보 공개 문건은 주로 주식 모집 설명서, 주식 모집 설명서, 상장 공고서를 포함한다.

1. 발행인이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나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에 제출한 증권발행 신청서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상장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려면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시기 적절하고 공정하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발행인은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모설명서를 편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공모 설명서의 내용과 형식 지침은 정보 공개를 위한 최소 요구 사항입니다. "지침" 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행인과 전체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은 공모 설명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서 공모 설명서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스폰서 기관과 그 스폰서 대표는 공모설명서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점검하고 사찰 의견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스폰서 기관과 그 스폰서 대표는 근면하고 성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원칙을 따르고, 신중한 검증과 과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발행 보증서의 진실성, 정확성, 무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4. 증권사가 증권을 인수할 경우 공개 발행 문서의 진실성, 정확성 및 무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판매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이미 판매된 것은 반드시 즉시 판매 활동을 중단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증권 발행을 위해 관련 서류를 발행하는 증권 서비스 기관 및 인원은 업계에서 인정하는 업무 표준 및 윤리 규범에 따라 법적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발급된 문서의 신뢰성, 정확성 및 무결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비공개 신주 발행 후 상장회사는 법에 따라 발행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 공개 의무자를 위해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특별 문서를 발행하는 보증기관, 증권서비스기관은 증권 발행, 상장, 거래 등 증권업무활동에 대한 보증서, 감사보고서, 자산평가보고서, 법률의견서, 재무고문 보고서, 신용평가보고서 등 문서의 추천기관, 회계사무소, 자산평가기관, 로펌, 재무를 말한다

(2) 지속적인 정보 공개는 증권 상장 거래 과정에서 발행인과 상장사가 증권 상장 및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보 공개 문서에는 주로 상장 기업의 정기 보고서 (중간 및 연간 보고서 포함) 및 상장 기업의 중간 보고서 (예: 주요 사항 공고) 가 포함됩니다.

1. 상장회사 이사, 고위 경영진은 회사의 정기 보고서에 대한 서면 확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상장회사 감사회는 이사회가 편성한 회사의 정기 보고서를 심사하고 서면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상장 회사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은 상장 회사가 공개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2. 발행인과 상장회사가 공고한 공모설명서, 회사채 모집방법, 재무회계보고, 상장보고문서, 연간보고서, 중간보고 등 정보공개자료에 허위 기재,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 투자자가 증권거래에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발행인과 상장회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발행인, 상장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접책임자와 스폰서, 인수 증권 회사는 발행인, 상장회사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발행인, 상장회사 지주주주 또는 실제 통제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발행인, 상장회사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발표해야 하며, 동시에 회사의 거처와 증권거래소에 모두 비치하여 대중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4.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상장회사 연례 보고서, 중기 보고서, 임시보고 및 공고를 감독하고 상장회사의 신주 배포 또는 배급을 감독하며 상장회사 지주주주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인의 행동을 감독한다. 증권감독관리기구, 증권거래소, 보증기관, 인수한 증권회사 및 관련자들은 공고하기 전에 회사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공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증권거래소가 증권상장거래를 일시 중지하거나 종결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때에 공고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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