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GATT 및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고 허용하는 무역 보호 조치로서 반덤핑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단이며, 불공정 경쟁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형식이 합법적이고 실행이 쉽고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복을 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제품은 국제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반덤핑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제품에 대한 해외 반덤핑 비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국 기업이 국제 시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론계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한 후
1. 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의 현황과 특징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경제와 수출 무역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 교역량이 증가하고 세계 수출 순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는 국가가 점차 확대됐다. 유럽연합(EU), 일본 최근 몇 년간 선진국에는 멕시코, 인도,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페루, 터키 등 일부 개발도상국이 포함되도록 점차 확대됐고, 이들 국가도 자국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자주 시작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세계 반덤핑 수출이 가장 많은 품목 중 하나로 지정되어 반덤핑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기업과 수출상품이 잇달아 이어져왔다. “WTO 통계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통계에 따르면 1979년 8월부터 유럽연합의 대() 수출액은 우리나라는 2001년 12월 초 사카린에 대한 첫 반덤핑 소송이 시작된 이후 유럽, 미국 등 29개국이 중국을 상대로 총 477건의 반덤핑 소송을 제기한 국가가 됐다. 2000년 전 세계 반덤핑 조사 건수는 총 251건이었으며 그 중 우리나라에 기소된 건은 33건으로 중국에 대한 반덤핑 소송은 세계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했지만 중국의 수출량이 차지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우리나라는 34건의 외국 반덤핑 제소를 접수했는데, 이는 2000년의 반덤핑 제소 건수를 초과한 것입니다." 분명히 중국은 세계 반덤핑 물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빈번한 반덤핑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무역 발전에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현재 외국의 중국 반덤핑 상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1)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 중국 반덤핑 비난 주요 세력". 유럽연합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혐의를 제기한 국가와 지역 중에서 항상 '리더'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첫 번째 반덤핑 비난은 유럽연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EU는 외국산 제품과 지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비난을 늘려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에만 EU는 다른 국가 및 지역의 제품에 대해 89건의 반덤핑 및 상계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61건이 증가한 것이며 그 중 12건이 포함됩니다. EU는 올해 1분기에 22개 수입상품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9개 수입상품에 영구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2) 반덤핑 대상은 대부분 중국이 수출하는 '적격 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 수출 성장의 안정성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EU는 우리나라의 컬러 TV 세트, 자전거, 가방, 신발류 제품, 열연 평강 제품, 전성 철관 부속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의 컬러 TV 수출이 최대 44.6%에 달해 우리나라의 컬러 TV 세트가 EU 시장에서 거의 철수될 뻔했습니다. 이 시장의 연간 수입량은 1,000만~1,500만 대에 불과합니다. 수출 시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 컬러TV 업체들이 가격 전쟁을 벌이는 대외적 이유다. 게다가 라틴아메리카 제2위 무역 상대국인 아르헨티나도 중국산 섬유·의류·신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제품, 장난감 등에 대해.”
(3) 반덤핑을 시작한 국가 및 지역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 및 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이 중국을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하는 추세이며, 러시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대만 등 개발도상국과 지역도 반덤핑 제소 대열에 합류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전기기계, 화학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품부터 반덤핑 제소를 했다. 의류, 장난감 등 광범위한 벌크 제품과 식기, 불꽃놀이, 자물쇠, 카드 놀이 등 저부가가치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가 시행되어 양국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 반덤핑 소송은 다국적 기업이 중국 제품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중요한 법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비교우위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인건비라는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므로, 개방경제 하에서는 전자는 노동집약적 제품에, 후자는 기술집약적 제품에 비교우위가 있다. 시장에서는 상품의 종류가 교환되고, 양측 모두 각자의 장점을 활용합니다. 무역 조건의 제한, 시장 의존성 및 비가격 경쟁 요인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은 일반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으로 볼 때 자본 침전 및 노동 이전과 같은 퇴출 장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일부 다국적 기업은 노동 집약적 제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퇴출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 이처럼 산업구조가 업그레이드되기 전에 정부는 어느 정도 무역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의 수출품은 가격이 저렴하고, 수량도 많고, 제조업체가 분산되어 있어 외국의 반덤핑 소송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2. 중국이 외국의 반덤핑 제소를 거듭 받은 이유와 분석
중국산 제품의 반덤핑은 실제로 중국 수출에 '걸림돌'이 되었고, 중국의 수출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랫동안 중국의 대외 무역 당국과 업계 앞에서 심각하게 부각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적을 알고, 중국이 반복적으로 외국의 반덤핑 조치에 직면한 이유를 주의 깊게 분석하는 것은 중국 수출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1) 저가 덤핑의 객관적인 존재가 반덤핑 소송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 조사는 어느 정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시장이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현상이 만연하여 시장의 행태가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표적 복제 및 맹목적인 개발. 이에 따라 과잉제품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고, 기업들은 내수판매 및 수출판매 전략에서 생존을 위해 저가 덤핑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수출 가격에 대해 홍콩의 한 출판물이 우리나라 수출품 160종을 조사한 결과 120품목이 원래 가격보다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 제품을 외국에 정상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실제로 일정 범위 내에 존재한다. 동시에 우리나라 일부 수출업체의 저가 판매로 인해 수입국 유사제품 국내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자료도 많다. "
중국 기업이 제품을 덤핑하는 데는 포괄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 헥셔-올린(Heckscher-Ohlin) 이론에 따르면, 두 국가 사이에 무역이 존재하는 이유는 상품 가격의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내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제품 생산 시장의 원자재 및 인적 자원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국제 시장 개척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가 전략에 의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 수출을 확장합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은 선진 경영 및 판매 개념을 도입하고 학습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후진 판매 개념을 초래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케팅에서 상대적으로 단일한 가격 전략을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으며 성능, 서비스 및 기타 하드웨어 측면에서 자사 제품의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는 수출 판매 전략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수출구조가 불균형하다. 제품구조상 우리나라는 주로 노동집약적인 섬유, 기계전기제품, 화학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제품의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수입국에게 저가 덤핑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시장구조로 볼 때 우리나라의 65%가 유럽과 미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이 너무 집중되어 있으며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한 정부와 일부 부처가 맹목적으로 수출을 독려하는 데도 지도가 부족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2)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과 기업 운영 모델에서 국가 통제가 시장 운영 모델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1993년 헌법 개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실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현하려는 것은 서구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와 서구 시장 경제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시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환율통합을 통한 단일환율제 실시, 외국인 투자의 국내 다수 생산지역 진출 허용 및 장려, 그러나 생산수단, 노동, 자본의 시장은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체제의 관점에서나 경제이론의 분석에서나 우리나라를 시장경제 국가로 분류할 수 없다. 유럽과 미국 국가의 법률에는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 시스템과 비시장 경제 시스템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주요 기준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통화의 자유로운 태환성 정도, 노동 및 자본의 자유 생산 수단, 자원 배분, 소유권 등에 대한 국가 통제 범위가 협상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운영 메커니즘에서 대부분의 경제운영 주체는 모두 국가가 소유하거나 국가가 통제한다는 점에서 볼 때, 국가가 소유권을 통해 기업을 직접 관리하거나 사전 운영하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또한, 자본계정에서의 외환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으며, 일부 독점산업의 진입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현재의 경제운용모형과 일반 시장경제모형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 이는 또한 다양한 국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시스템의 운영 방식은 주로 시장을 통한 자원, 생산 수단, 노동 및 자본 할당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 무역 보호주의자들은 WTO 협정의 반덤핑 조항을 남용합니다. 반덤핑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WTO가 허용하는 법적 수단이다. WTO "반덤핑 협정"에 따르면, 여러 국가의 정부는 수입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입 제품에 "덤핑"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덤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수입국 국내산업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입상품의 덤핑과 해당 산업에 대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입품의 덤핑으로 인해 수입국 내 동종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에서는 '덤핑'이 불공정 경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대신 각 회원국이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WTO 협정은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쿼터, 면허 등 비관세 장벽을 사용하는 것을 명백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WTO가 허용하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인 반덤핑 조치는 모든 국가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다른 국가와의 불공정 경쟁에 반대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최근 몇 년간 일부 국가에서는 반덤핑 입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덤핑 구성 요소를 축소하고, 반덤핑 조사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무역 보호주의자들의 반덤핑 조치 남용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반덤핑 사건이 크게 증가하는 데 반영됩니다.
3. 외국의 반덤핑 제소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1) WTO 가입 기회를 포착하고 사회주의 경제 가격 제도를 개선하며 수출을 조정 및 최적화합니다. 상품 구조 및 제품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가치법칙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업이 시장경제의 진정한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자주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제품가격을 상품가치에 직접 연결시켜 시장경제 가격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가격체계의 조기 확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격을 책정하는 상품의 종류를 최소화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의 수출상품이 수입국 제조사로부터 반덤핑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당사의 수출상품의 가격은 주로 시장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국가별 가격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반덤핑법에 따라 기소됩니다. 관련 규정은 관련 기업에 대한 개별 세율은 물론 전체 산업의 시장 경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더 이상 우리 기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시장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제품 구조를 개혁하고 중복 건설을 포기하며 제품 차별화 전략을 구현하고 제품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저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기업간 과도한 경쟁. 상무부, 산업협회, 수출상공회의소는 수출상품의 판매현황과 경로를 적시에 모니터링하고, 자국의 수출상품이 수입국 내 유사상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업의 대응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불만.
(2) 기업재산권제도를 하루빨리 정비하고 국가가 직접 기업을 관리·통제하는 것을 최소화, 철폐한다. "유럽과 미국의 반덤핑법은 시장 경제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자원 배분과 가격 결정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반면 민간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며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정부의 간섭 없이 시장 수급에 있어 민간 기업의 제품과 생산 비용은 경제 현실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출기업의 경우, 외국 행정당국이 시장경제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 수출상품의 원가와 가격을 직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생산비와 상품가격은 인정되지는 않으나, 소위 시장경제를 갖춘 제3국의 유사제품 가격을 대체가격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가격 선택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수출기업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입니다. 공정성과 차별. 위의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수출 기업은 제도 개혁을 통해 자체 재산권 시스템을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대적인 기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주식보유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국유기업의 재산권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권 측면에서 기업과 국가 간의 연결을 효과적으로 단절함으로써 국가의 재산권을 더욱 축소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기업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합니다.
(3) WTO 다자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가의 차별적 대우에 맞서 싸우십시오. 하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한다고 해서 상황이 즉시 바뀌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반복되는 외국의 반덤핑 제소에 대해, 한편으로는 우리 나라가 다자간 무역 체제에서 발언권을 행사하여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관행에 맞서기 위해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 국가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 사항 및 차별 정책은 WTO 규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조속히 WTO 다자간 무역 체제를 통해 우리나라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상적인 대우를 유지하기 위해
(4) 반덤핑 제소를 받은 기업은 국제 반덤핑 제소가 제기되는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수출품에 대한 덤핑 사례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수출 기업은 국제 반덤핑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조치를 취하고, 판매 가격과 가격을 조속히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국의 기업 수출품 또는 기타 유사 수출품의 동향과 수출품이 수입국의 유사 산업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덤핑 소송의 경우, 산업 협회 또는 수출입 상공회의소는 대응 기금 마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유사한 수출 제품이 외국 반덤핑에 직면할 경우 연간 대응 기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 덤핑 고발에 대해서는 대응기금에서 변호사 비용, 기업 공동 대응에 소요되는 조직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며, 국제 반덤핑 사건 발생 시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가능하다. 더 나은 대응 결과를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측면이 주로 포함됩니다. "1. 수출 기업은 가능한 한 빨리 반덤핑 대응 양식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대응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덤핑 사건이 발생하면, 외국 반덤핑 당국은 관련 기업에 지정된 시간 내에 각종 설문지에 답변하도록 요구합니다. ② 수출기업은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설문지를 주의 깊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공회의소의 조율과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③ 경험 많고 친절한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여 변론하고 처리합니다. 반덤핑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필수일 뿐만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는 현지 변호사가 관련 당국과 수많은 인적 및 사업적 접촉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현지 법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지 변호사만이 선서에 따라 상담할 권리가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파일 및 정보, 특히 기밀 자료는 나와 내 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어 변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