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행정관리부와 기타 관련 행정관리부는 기업 신용정보 수집 및 정리 작업을 잘 하고 건전한 정보공개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규정에 따라 사회에 무료 조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필요에 따라 사회에 다음과 같은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a) 기업 사업자 등록;
(2) 형식 조항이 있는 문서화된 계약 샘플;
(3) 공상행정관리부의 기업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4) 기업 계약 신용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 정보. 제 6 조 사회중개기구는 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조사, 상담, 평가 등의 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 7 조 관련 업종 주관 부서나 업종 조직은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계약 시범문을 만들 수 있다.
관련 업종 주관 부서나 업종조직이 제정한 계약 시범문은 공상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와 관련 업계 주관부, 업종조직은 계약 시범문의 선전과 보급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3 장 형식 조항의 감독 제 8 조 본 규정에서 언급한 형식 조항은 경영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재사용을 위해 미리 마련된 소비자와 협상하지 않은 조항을 가리킨다.
통지, 진술, 상업광고, 점포고시 및 서류의 내용은 약정 규정에 부합하며 형식 조항으로 간주됩니다. 제 9 조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영자는 공정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끌고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에 따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제 10 조 형식 조항은 경영자의 다음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a) 소비자의 개인 피해를 초래할 책임;
(2)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소비자 재산 손실에 대한 책임
(3)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법적 보증 책임
(4)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5) 법에 따라 마땅히 져야 할 기타 책임. 제 11 조 형식 조항에는 소비자의 다음 책임을 가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적정액을 초과합니다.
(2) 경영자가 부담해야 할 경영 위험 책임을 진다.
(3) 법령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기타 내용. 제 12 조 형식 조항에는 소비자의 다음과 같은 주요 권리를 배제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 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 할 권리;
(2)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요구한다.
(3) 계약 해석권;
(4) 계약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
(5)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주요 권리. 제 13 조 다음 계약은 형식 조항을 채택한 경우, 경영자는 형식 조항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 샘플을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공상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a) 주택 매매, 임대 및 중개, 위탁 계약;
(b) 재산 관리, 주거 장식 계약;
(c) 관광 계약;
(4) 전력 공급, 급수, 난방, 가스 공급 계약;
(5) 케이블 TV, 우편 및 통신 계약;
(6) 소비자 대출, 개인 및 재산 보험 계약;
(7) 여객 운송 계약;
(8) 성 인민정부는 마땅히 등록해야 할 기타 형식 조항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 소비자는 형식 조항이 제 10 조부터 제 12 조 규정을 위반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15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형식 조항이 제 10 조부터 제 12 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발견하면 경영자에게 서면으로 수정을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경영자가 수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부에 제출하여 청청문을 요구해야 한다. 이의는 서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경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수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수정하며, 개정된 형식 조항을 상공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7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규정에 따라 서류형식 조항 수정통지서를 발행해야 하고, 경영자가 청문을 요구하면 공상행정관리부는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경영자가' 기타 형식 조항 수정통지서' 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청문을 요구한 경우 상공행정관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청문을 조직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