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관리부는 법 집행을 할 때 법에 따라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소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지만, 지나치게 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법 집행은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지어 기업에 심각한 경제난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비상관리부의 과도한 집행은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관련 법규와 제도의 규정을 위반한다.
소기업은 비상관리법 집행에 문제가 있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되면 법적 수단을 통해 호소하고 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관 부서도 제때에 법 집행을 정비하여 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