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직원은 영업허가증 (원본 사본), 기업소개서, 본인신분증 (직업증) 으로 본 기업의 등록서류를 검열하고 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표인과 주주는 신분증으로 기업의 등록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