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삼성그룹의 주력회사인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CDMA 시스템, 휴대폰, 프린터, 팩스, 가정용 등을 포함해 중국에 11개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가전제품 공장, R&D 센터 1개, 판매 회사 3개, 애프터 서비스 센터 1개, 직원 수는 최대 11,000명입니다. 사명 변경
삼성물산은 2008년 3월 15일 삼성물산으로 사명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삼성그룹의 글로벌 사업 부문으로 국제 무역, 수출입,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 및 개발을 전문으로 합니다. 회사명 변경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해 표결을 하게 된다.
회사가 제안한 새 사명의 'C&T'는 주로 '건설과 무역'을 의미한다. 하지만 회사에 따르면 이는 '최고를 향한 도전', '창의력과 내일'을 의미할 수도 있다.
회사 측은 자사의 이름이 모회사의 이름과 너무 유사해 많은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와 투자자들이 쉽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이름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기존 이름은 그랬다. 회사의 사업 범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1996년 자매회사인 삼성건설을 인수하고 신규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소비자 민원 사건
상하이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삼성전자에 SM-N9008S 스마트폰의 외부 포장이나 설명서를 교체하라는 명령을 요구했다. 휴대폰에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이름, 유형, 기능 및 메모리 크기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제거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신청 철회
2015년 9월 17일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공청회를 열고 상하이 소비자권리보호위원회 대 텐진(Tianjin) 사건의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커뮤니케이션테크놀로지(주)의 침해배상 책임분쟁 사건.
상하이 소비자 보호위원회는 재판에 앞서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취하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의견을 밝혔다. 합의체는 법원에서 상하이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소송 취하 이유를 듣고 법에 따라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