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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만료되기 몇 달 전에 원본 안전생산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기업은 만료일 3개월 전에 원래 생산안전허가증을 발급받은 관리기관과 연장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험물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는 법적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생산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안전한 생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전 라이센스를 신청하기 전에. 발급 관리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의 신청을 확인하고 신청이 성공한 후 법에 따라 기업의 생산 및 관리를 감독합니다. 불법적인 운영이 발견될 경우 회사는 "안전 생산 라이센스"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3개월 전부터 기업은 원래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받은 관리기관에 연장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적 근거

'생산안전허가증에 관한 규정'

제9조 생산안전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생산안전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만료 3개월 전에 기존 생산안전허가증을 발급한 관리기관과 연장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산안전면허증 유효기간 동안 기업은 생산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생산안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원래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 및 관리하는 기관의 동의가 있으면 더 이상 심사를 하지 않으며,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제10조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기관은 안전생산허가증 기록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정기적으로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의 상황을 대중에게 공표해야 한다. 제12조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생산안전 감독관리부서는 건설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취득을 감독한다. 민간 폭발물 생산 기업 및 석탄 채굴 기업. 제8조 통일된 생산안전허가증 양식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가 정한다. 제14조 기업은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생산안전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 되며 일상적인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기관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기관은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생산 허가가 일시적으로 보류되거나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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