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법' 은 집단토지주식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토지관리법' 제 60 조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향토 (진) 토지이용마스터플랜으로 결정된 건설용지를 이용해 기업을 설립하거나 토지사용권 형식으로 다른 기관 및 개인과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관련 비준 서류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에 신청해 주 자치구 직할시에 규정된 비준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들은 토지사용권을 출자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권을 주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회사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7 조 * * *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및 기타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둘째, 토지 사용권 출자 조건 1. 토지의 출자는 사용권의 출자이지 소유권의 출자가 아니다. 중국에서 토지는 매우 특별한 재산이다. 토지의 국가 소유권과 집단 소유권은 공유제의 기초이며, 국가와 집단 조직만이 토지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나 회사가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소유주의 소유가 아니라 사용자의 소유이다. 기업이나 회사가 토지에 대해 누리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다. 기업이 토지에 출자하는데, 그 출자 대상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다. 2. 출자한 토지사용권은 국유토지사용권일 뿐 집단토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토지사용권출자는 본질적으로 출자자가 사용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반면 현행법에 따르면 국유토지사용권만 재산권으로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조직이 집단 소유의 토지에 투자하려면 우선 국가 징수를 통해 집단 토지를 국유지로 전환한 다음 토지 양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국유지를 얻을 수 있는 사용권을 얻어 효과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3. 출자한 토지사용권은 단지 토지를 양도할 권리일 뿐, 토지를 양도할 권리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과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각종 사회조직이 특정 사회기능을 바탕으로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획득한 것이고, 후자는 국가에 토지양도금을 납부하여 유상으로 획득한 것이다. 토지사용권출자는 토지사용자의 영리성 투자행위로 유상토지사용권으로만 출자할 수 있고, 할당된 토지사용권은 원래 사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대외투자는 할 수 없다. 집단 토지 사용권 입주는 반드시 현지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집단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향진 집단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기업은 집단토지사용권으로 주식을 입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도시 사기업과 같은 투자자들은 집단토지사용권으로 주식을 입주할 수 없다. 동시에 집단 토지 사용권도 가격을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