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상업등록제도는 계획경제체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의 산물이다. 우리나라 시장경제체제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보완됨에 따라 각종 폐단이 이미 드러났다. 새로운' 삼증통합' 등록제도는 기업이 등록시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공상행정관리부가 공상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조직기관 코드관리부가 조직기관 코드증을 발급하고, 세무서가 세등록증을 발급하는 등록제도를 1 회 신청으로 바꾸고, 영업허가증을 합병발급하는 등록제도를 말한다.
"삼증통합" 등록제도의 시행은 정부가 경영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회 전체의 창업 열정과 활력을 크게 자극할 수 있으며,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영업허가증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공상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일정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증빙이다. 그 형식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사항은 이름, 주소, 담당자, 자금액, 경제성분, 경영범위, 경영방식, 취업자 수, 경영기한 등이다.
영업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나뉘는데,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정본은 회사의 거주지나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하며, 영업허가증은 위조, 변경, 임대, 대출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영업허가증이 없으면 상공업이나 자영업자는 개업할 수 없고, 공인을 새기거나,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상표를 등록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은행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 규정
제 2 조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 (이하 회사) 의 설립, 변경 및 종료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회사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신청 서류와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조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을 거쳐 법에 따라 등록하고,'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을 받아 기업법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본 조례가 시행된 후 설립된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의 등록 없이 회사 명의로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