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재정, 공안, 환경보호, 위생계획생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시용과 환경위생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도시관리종합행정집행부는 도시용과 환경위생의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도시용과 환경위생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위법건물과 시설에 대해 행정강제조치를 취한다.
거리사무소와 읍인민정부는 구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주민위원회는 거리사무소와 읍인민정부가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행정 법 집행 기관은 건전한 행정 법 집행 공시 제도, 법 집행 전 과정 기록 제도 및 중대 법 집행이 합법성 심사 제도를 결정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관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공정한 문명법 집행을 견지해야 한다. 제 7 조 주택과 도심 건설, 도시관리종합행정법 집행 등 관련 부처가 시영 환경위생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불만이나 신고는 제때에 접수하고 조사하여 처리하고 7 일 이내에 신고자나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주고 개인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8 조 도시용과 환경위생 작업은 책임구 제도를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시영 환경 위생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이 시영 환경 위생을 지키는 의식을 강화하고, 문명행위를 키우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 제 2 장 시용관리 제 10 조 건물, 건축물은 온전하고 깔끔하며 미관을 유지해야 한다.
전면 폭 건물의 상단, 입면, 플랫폼 및 창문은 매달리거나 말리거나 도시 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물건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이 조의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1 조 어떤 단위 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이행 할 수 없다.
(a) 허가없이 도로 및 공공 장소에서 상품을 운영, 운영, 전시 및 적재하여 도시 외관에 영향을 미친다.
(2) 야외에 제사용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것;
(3) 도로 및 공공 장소에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무단으로 건설하여 도시 외관에 영향을 미친다.
(4) 허가없이 건물을 개조하고 확장한다.
(e) 비계, 지붕 비계.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1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행위를 중지하거나 기한 내에 철거하거나 기타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는 사람은 법에 따라 강제 철거하면 1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12 조 기획 행정 주관부는 옥외 광고와 간판 특별 계획을 편성하고, 설정 규범을 제정하고, 사회에 공포하고,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대형 옥외 광고의 설정은 시 주택과 도심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옥외 광고, 현패는 설치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재산권자나 이용자는 옥외 광고, 현패의 일상적인 유지 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안전하고 깔끔하며 온전하며, 시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 조의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법에 따라 강제 철거하면 1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13 조 구 인민정부는 주택단지와 해당 공공장소에 정보발표란을 설치해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민변 정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발표란은 부동산 기업이나 거리사무소 또는 읍 인민정부가 관리한다.
주택과 도심 건설부의 승인 없이는 건물, 구조물, 전봇대, 거리봉, 복도, 도로 등 공공시설과 나무에 자료를 무단으로 새기거나, 칠하거나, 스프레이하거나 매달거나, 게시할 수 없다. 도로를 가로질러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다.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4 조 신설, 개축, 확장 도로 및 주거 지역은 자동차 주차 정박장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안교통관리부는 주택과 도심건설부 문과 함께 행인과 차량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도로, 주민구역, 그 주변 등 공공장소에서 주차 공간을 정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횡단보도 등 공공장소에서 주차 공간을 임의로 정하거나 장애물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본 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법에 따라 장애물 시설을 철거하면 2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