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원고는 고소장 사본, 법원 소환장 등 법률문서를 보내 피고를 찾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2 조 * * *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송달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할 수 없다. 공고 후 60 일은 송달로 간주한다. 공고가 전달될 때는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4 조 * * * * 소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