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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화교 투자 기업 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회는' 저장성 교포상투자기업협회' 또는' 저장성 화교상회' 라고 약칭한다. 영어 이름은 저장성 화교 기업가 협회 (ZAOCE) 입니다.

제 2 조 본회는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귀교, 교민 (홍콩, 마카오, 해외 유학생, 그 가족 포함) 이 절강에 투자한 기업과 개인으로 구성된 자기관리, 자기자금, 자기발전의 비영리 사회단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대외 개방, 교포,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법률,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하고, 회원과 해외 중자기업을 위해 노력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 관련 부서에 회원과 해외 중자기업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해 투자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 국내외 상공기업과 경제조직에 광범위하게 연락하여 회원과 정부기관 간의 소통과 회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훈련을 강화하고, 기업 관리 수준과 기술 진보를 제고하며, 회원과 교포기업이 저장경제발전과 국제경제협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진하다.

제 4 조 협회는 저장성 인민정부 교포무실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인 저장성 민정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였다.

제 5 조 본회의 회지는 저장성 항주시 보성로 39 번지에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가 외자를 이용하는 법률, 규정, 방침, 정책을 선전하고 관철하며 저장개혁개방의 발전과 투자 환경을 소개한다. 정부 부처와 회원기업의 의뢰를 받아 투자무역협상활동과 투자촉진활동을 조직해 회원이 국내외에서 업무를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화교, 홍콩, 마카오 상인들이 저장투자 발전에 정보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회원교류를 조직하여 법에 따라 경영하고, 경제효과를 높이고, 노동관계를 개선하고, 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경험 기업이 자기 보호, 자기 계발 및 자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진기를 표창하고, 서로 교류하고, 공동 발전시키다.

(3) 회원과 화교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불만과 위탁을 받고, 정부 관련 부서에 회원, 화교, 홍콩 마카오 인사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교, 홍콩, 마카오 인사들의 절강 투자 및 합법적 권익 보호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정부 관련 부서에 건의하다.

(4) 회원기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학원과 강습반, 세미나, 시찰 활동 등을 조직한다. , 회원 비즈니스 관리자의 품질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킵니다.

(5) 다양한 형태를 통해 회원과 정부 관련 부서 간의 연계와 상호 이해를 강화하고 회원 간의 우정과 협력을 증진한다.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조직과의 우호적인 교류를 전개하여 국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다.

(6) 기업문화를 발양하고, 각종 건강한 문화체육활동을 조직하고, 회원의 아마추어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해외 중자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된 정기 간행물 및 기타 홍보 자료를 편집 출판하다.

(7) 본 협회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각종 활동과 서비스를 전개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는 단체 단위 개인 회원제를 실시한다.

단체회원은 저장성의 각 시 현 (시) 교포 교포련 등 부문이 주관하는 교포상 조직을 가리킨다.

단원은 (1) 법에 따라 저장성 및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된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기업을 가리킨다. (2) 법에 따라 저장성 및 각급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된 귀교 교민, 교민 (홍콩, 마카오 가족, 유학자 및 그 가족 포함) 기업 (3) 저장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귀교민, 교민이 국내 다른 성시 공상행정관리부에 법에 따라 등록한 기업.

개인회원은 절강에 투자를 등록한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및 그 가족, 귀교, 교민 부양, 기업법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킨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국가정책, 법률, 법규를 준수하며 좋은 상업적 신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고, 협회 정관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협회가 통과한 결의안과 정관을 집행한다.

(3) 본 협회의 업무와 활동에 열심히 지원하고 참여하며 본 협회가 위탁한 일을 맡습니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본 협회의 업무에 필요한 관련 상황과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한다.

(6) 본 협회의 합법적 권익과 명성을 자각적으로 보호한다.

제 9 조이 협의회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 현 (시, 구) 교무실과 교포연합이 추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협회 회원이 추천한다. ""

(2) 본 협회에서 일률적으로 인쇄한 회원 신청 등기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국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제출한 등록 서류 사본;

(4) 협회 상설 사무기관은 협회 정관에 따라 입회 신청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협회 이사회에 표결을 제출한다.

(5) 심사에 합격한 후 협회 회장이나 공인대표가 회원확인서를 발급한다.

(6) 회원 증명서 발급;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회원대회에 참석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누린다.

(2)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회원으로 참여한다.

(3) 본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4)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즐긴다.

(5)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에 도움을 요청한다.

(6) 회의 탈퇴의 자유.

제 11 조 회원의 퇴출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회 연구 표결을 거쳐 발효한다. 네가 회의를 떠날 때, 너는 즉시 너의 회원 카드를 클럽에 반납해야 한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회원 자격을 종료하고 회원증을 회수할 수 있다. 절차에 따라 회원 자격을 해지한 후, 회원이 이전에 납부한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a) 단위 및 그룹 구성원의 법인 자격 상실;

(2) 1 년 이상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유 없이 장기간 본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았다.

제 13 조 회원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회원증을 취소할 수 있다.

(a) 정관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b) 국내법 위반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감독자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협회의 기타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5) 본 협회의 종료를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성급 업무 주관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회원 대표는 회원이 민주적 협상이나 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회원 대표의 수와 생성 방법은 회원대표대회 개최를 담당하는 이사회와 감사회가 결정한다.

제 18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는 협회 최고권력기관의 대표로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9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부사무총장 및 상무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점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본 협회의 사업 단위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협회의 중요한 관리 제도를 제정한다.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0 조 이사회는 매 임기 5 년, 회원대표대회가 앞당겨 연기될 때 임기가 그에 따라 변경된다.

제 21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 민주선거에 의해 발생하고, 이사수와 생성 방법은 회원대회 개최를 담당하는 상무이사회가 결정한다. 협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 부사무총장, 부사무총장이 당연회원이다.

제 22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출석이사의 표결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사가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을 때 대표를 파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표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23 조 이사회는 매년 한 차례 회의를 열고 회장이나 회장이 지정한 상무 부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도 통신 형식으로 열릴 수 있다.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회장의 결정이나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의 제의를 거쳐 특별이사회를 열 수 있다.

제 24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전무 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3 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 25 조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9 조 (1), (3), (5), (6), (7), (8), (9), (10) 항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 26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무 이사가 어떤 이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 대표 한 명을 파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27 조 상무이사회는 매년 한 차례 회의를 열고 회장이나 회장이 지정한 상무 부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상무위원회도 통신 형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총재의 결정이나 3 분의 1 이상의 집행이사의 제의를 거쳐 특별집행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28 조 협회는 회장 한 명, 상무 부회장 몇 명, 부회장 몇 명, 사무총장 한 명을 설립했다.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5 년. 대통령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의 회원의 동의를 거쳐 업무 주관부와 동아리 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9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중국 시정부가 제정한 방침 정책을 옹호해야 하며, 양호한 윤리와 높은 사회적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c)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5)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원칙적으로 70 세를 넘지 않는다.

제 30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 부사무총장, 부사무총장은 성 교포, 교포연합이 추천했고, 이사회 민주선거가 발생했다. 또는 3 분의 1 이상의 위원 * * * 의 추천을 거쳐 성 교포, 성 교포련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제 31 조 본회 회장은 법정 대리인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상무 부회장이 법정 대리인을 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해야 하며, 협회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재직할 수 있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상임위원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본 회의 의장이 처리해야 할 사무를 처리하다.

제 33 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행장의 상술한 직권도 행장이 임명한 상무 부행장이 행사할 수 있으며, 상무부행장은 행장에게 책임을 진다.

제 34 조 협회는 회원 대표대회, 상무이사회, 이사회의 결의와 결정을 집행하고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는 사무국을 설립했다. 사무국은 사무총장 한 명, 부사무총장 한 명, 부사무총장 몇 명을 설치하였다.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4)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사무총장의 상술한 직권도 회장이 지정한 부사무총장이 행사할 수 있으며, 부사무총장은 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책임을 진다.

(e) 협회의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 35 조. 본회 회장, 감사회 의장 임기 만료 후 명예회장으로 전향한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 여러 명의 명예 회장과 고문을 초빙할 것이다. 명예회장과 고문의 지명은 상무이사회에서 선출되어 심의를 위해 이사회에 제출된다.

제 36 조 본회는 감사회를 설치하고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는 회원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감사회 임기는 이사회 임기와 동일하며, 만기가 되면 연임할 수 있다.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상무이사는 감사장, 부감장, 감사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회원 대표 대회에보고;

(2) 회원대회와 이사회의 선거와 파면을 감독하고 이사회가 회원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3) 이사회 회의 및 집행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회와 집행 이사회에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4) 협회의 회의를 점검하고, 협회의 재무회계 명세서 및 기타 자료를 검토하고 열람한다.

(5) 감독위원회가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상무이사, 이사, 사무총장, 상무 부비서장 등 임원들의 행위가 협회의 이익을 손상시킬 때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대표대회와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6) 본 회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38 조 감사회 의장과 회원은 국가 관련 법규와 본 협회의 헌장을 준수하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39 조 협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본 협회 이사회의 지도력을 받으며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각 전문위원회는 본 협회의 장정에 근거하여 각자의 정관과 의사규칙을 제정하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며, 본 협회의 지도력과 감독을 받아들인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시스템

제 40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원이 지불 한 회비;

(2)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유상 서비스를 실시하여 얻은 수입

(3) 관련 방면이나 화교, 홍콩, 마카오 인사 및 단체의 기부, 후원

(d) 이자 및 기타 법적 소득.

제 41 조이 협의회의 자금 사용:

(a) 협회의 회의 활동;

(2) 회원이 참여하는 활동을 조직한다.

(3) 협회의 일일 지출;

사회 공익사업을 기증하다.

제 42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43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쓰이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5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근무나 이직을 전출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수신측과 분명히 인계수속을 해야 한다.

제 46 조 본회 자산 처분은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 감사회, 재무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사회구조나 기부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7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교체하기 전에 협회 주관부와 업무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감사회의 주재하에 법인 이임 재무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4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9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과 각종 보험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50 조 헌장을 수정해야 할 때 상무 이사회나 이사회는 개정 방안을 제정하여 회원 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제 51 조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회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되어 업무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기관에 승인을 요청했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52 조 협회가 사정으로 종결될 때 상무이사회나 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53 조 본회를 종료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업무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4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동아리는 동아리 등록기관을 통해 등록을 취소한 후 동아리가 종료된다.

제 56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부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57 조 본 헌장은 20 12 년 10 월 8 일 제 2 차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본 헌장의 규정은 국가법, 법규 및 정책과 일치하지 않으며, 국가법, 법규 및 정책이 우선한다.

제 58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9 조 본 헌장은 협회 주관 부서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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