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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회사는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까?

소송 전에 회사 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절차는 고소전 재산보전신청이 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전조치를 해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 소송 전에 회사 재산을 보전해도 될까요?

예,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합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는 개인과 주주를 대표하는 법인의 계좌자금을 압수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가 이런 소송 전 재산보전을 처리할 때 사건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우리 인민법원은 제출한 증명서에 따라 이런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런 사건의 소송 전 재산을 보전하다. 재판이 끝난 후에는 이런 사건의 보전재산을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회사 주주는 법률, 행정 법규 및 정관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나 기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법인 지위와 주주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회사 주주가 권리를 남용하여 회사나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 주주가 회사 법인 자격과 주주 유한책임을 남용해 채무를 회피하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은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1 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 재산이 자신의 재산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가 설립된 후 발기인은 회사 정관 규정에 따라 전액 출자하지 않은 경우 출자를 보충해야 한다. 다른 발기인은 연대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가 설립된 후, 회사의 비화폐재산의 실제 작가가 회사 헌장에 규정된 액수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출자한 발기인은 차액을 보충해야 한다. 다른 발기인은 연대 책임을 진다.

둘째, 소송 전 재산 보전의 특성

1. 소송 전 재산 보전은 빠르고 시기 적절하며 간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하는 인민법원이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리고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의 신속한 시행은 이해 관계자 간의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더욱 철저히 피할 수 있다.

2. 소송 전 재산보전은 적용 효과면에서 소송 보전만큼 의무적이다. 인민법원이 그 재산에 대해 제기한 소송 전 보전 판결은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소송 전 재산 보전의 효과는 가변적이고 연속적입니다.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한 후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신청인이 판결이 내려진 후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하고 판결이 종료됩니다. 소송 전 보전 판결의 효력도 신청인의 보증으로 종결될 수 있다. 발효법문서 집행 완료, 소송 중원 신청자 철회 허가, 소송 전 보존 오류, 신청인 사망 무상속인 또는 상속인 포기 소송 권리 포기로 종결될 수도 있다. 신청인이 소송 전 재산보전을 취한 인민법원이나 기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존 판결은 법원을 접수하는 데 계속 유효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와 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전 보전을 통해 해당 사건 중 법인의 개인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 이런 사건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인민법원은 이런 사건을 접수할 때 적극적으로 법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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