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휴 토지를 구성한 혐의를 받은 사람은 30 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하고 국유건설지 사용자에게' 유휴 토지조사통지서' 를 보내야 한다. 국유건설용지 권리자는' 유휴 토지조사통지서' 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필요에 따라 토지 개발 이용 상황, 유휴 원인 및 관련 지침 등을 제공해야 한다.
(2) 유휴 토지 조사 의무를 이행하면 당사자 및 기타 증인에게 문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 사진 촬영, 비디오; 신청자와 관련된 토지 정보를 확인하고 복사하십시오. 응답자에게 토지 권리와 사용 문제를 설명하도록 요청하십시오.
(3) 조사를 거쳐 유휴 토지를 구성하는 사람은 국유건설지 권리자에게' 유휴 토지증명서' 를 발급하고 상급 국토자원 주관부에 보고하고 포털 등을 통해 유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나 정부 관련 부처의 행위로 토지가 유휴된 경우, 유휴의 원인을 동시에 공개하고 정부나 정부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