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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및 천연가스 관련 법규

천연가스 사용률은 관련 정부 부처에서 제정한 규정과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됩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사용률과 관련된 관련 법령입니다.

1. 「도시가스 관리규정」 제26조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스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 범위 도시 내 신축, 개조, 증축 건물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가구 검사 및 승인을 실시하고 가구 대장을 작성하여 가스 계량기 및 가스 기기의 설치, 테스트 및 사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

2. "도시가스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 관리 조치"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기업은 가스 공급 시장 조사, 공급 능력 예측, 관련 가스 유통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계획 및 계획을 단계별로 수행하십시오. 기업은 실제 수요에 따라 가스 공급 시기를 결정하고, 가스 공급 장부를 구축하고, 사용자의 가스 사용량을 기록해야 합니다.

3. "도시가스공급 안전관리대책" 제16조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범위 내 건물 및 장소의 가스수요상황을 신속히 수집,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스 공급업체에 가스 공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스는 해당 범위 내의 건물 및 장소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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