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오프사이트 신고 및 신고 시스템의 개념
외지 통관신고제도는 현지 세관에서 통관등록수속을 이미 처리한 통관기관으로, 다른 관구 통관자격을 얻기 위해 관련 주관 세관에 가서 통관신고승인 수속을 하는 세관관리제도를 말한다. 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자체 관리 신고 기관에 적용됩니다. 외지 통관 허가를 받은 기업은 기업 소재지 세관 관할 관구 내 모든 항구에서 통관 수속을 하는 것 외에 기업 소재지 세관 관할 관구 내 모든 항구에서 통관 수속을 할 수 있다.
(b) 오프 사이트 신고 조건
1. 오프사이트 통관 신고를 신청한 통관 단위는 일반적으로 자기 관리 통관 기관이다.
2. 오프사이트 통관 신고를 신청한 통관 기관은 반드시 통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3. 외지 통관을 신청한 통관 단위는 반드시 세관 연심을 통과하거나 여전히 통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c) 오프 사이트 신고 절차
1. 오프사이트 세관 신고 신청서
통관 등록지 세관에 오프사이트 통관 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다. 일반적으로 세관에 등록되어 세관에서 발급한' 통관단위 등록증' 을 소지한 수출입 기업만이 세관에 오프사이트 통관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자체 관리 신고 단위 신청서 및 기업 등록서, 신고원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원 등록서도 필요합니다.
(2) 신고자 등록 증명서 원본 및 사본;
(3) 기업 인감 및 세관 인감 (인상);
(4) 기업 경영 범주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