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시용과 환경위생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통합하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공공 재정을 주체로 하는 시용 환경 위생 다원화 투입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다. 제 4 조 도시관리법 집행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시용과 환경위생관리를 담당하고, 시용과 환경위생연석회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주택 건설, 도시와 농촌 계획, 공안, 발전 개혁, 재정, 부동산 관리, 인방, 위생, 생태 환경, 시장 감독, 수리 등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거리사무소, 향민 정부는 직무 분담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시용과 환경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거주민 위원회가 시용과 환경위생 공약 제정을 조직하도록 장려하다. 제 5 조 도시 관리 법 집행 부서는 법 집행 팀의 건설을 강화하고, 엄격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법 집행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시용환경위생법, 법규, 과학지식의 보급을 강화하고, 기층대중자치조직, 사회단체, 환경보호자원봉사자들이 시용환경위생법, 법규, 관련 과학지식을 홍보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쇼핑몰, 공원, 영화관, 역, 부두 등 공공장소의 관리자는 해당 행정부서가 시영 환경 위생 지식을 홍보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는 도시용과 환경위생의 공익성 홍보를 안배해야 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 외관과 환경 위생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단념, 불만 및 신고할 권리가 있다.
성관법 집행부는 성관법 집행소 설립, 신고전화, 신고사서함, 위챗 위챗 공식 계좌 등을 통해 사회신고를 받아야 한다. 접수된 관련 사항은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하고 제보자를 위해 비밀로 해야 한다. 제보 내용은 검증을 거쳐 사실이며 제보자에게 표창이나 상을 줄 수 있다. 제 2 장 시용관리 제 8 조 도시 건설 (구조) 건물 및 기타 시설은 도시 용모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거리의 건축 (구조) 건물 및 기타 시설은 외관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도시 도로를 발굴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도시 도로 발굴을 승인하는 건설 단위는 발굴 현장에 뚜렷한 표지와 안전보호 시설을 설치하고 시공 기한을 공시해야 한다. 공사가 준공된 후, 건설 단위는 제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도시도로, 인도교, 지하통로 등 공공장소를 점차점, 판매상품 등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점포 문과 창문 경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허가없이 도시 도로 양쪽과 공공장소에 자재를 배치하거나 건물이나 기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건설, 공공 서비스 등의 요구로 인해. , 도시 도로 양측과 공공장소에 임시 건물이나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성관법 집행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건물과 시설을 제때에 철거하고 폐기물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 12 조 자동차와 비자동차는 규정에 따라 주차해야 한다. 광장, 인도 등 공공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정해진 주차 공간은 제외).
자전거 경영자가 과학적으로 전자 울타리 설비를 건설하고 차량 주차 질서를 규범화하도록 장려하다. 제 13 조 옥외 광고 시설은 옥외 광고 계획, 옥외 광고 기술 사양 및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대형 옥외 광고 설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대형 옥외 광고는 승인된 위치, 사양 및 기한에 따라 설정해야 합니다.
옥외광고와 비광고간판, 전자디스플레이, 등상자, 갤러리, 실물 모델링 등 옥외시설은 규정에 따라 도시 용모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야외 시설을 설치하는 단위는 일상적인 유지 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시용시의 모습에 영향을 주거나 안전위험이 있는 시설은 제때에 보수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제 1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도로 광장 공공복도 등의 장소에 게시, 쓰기, 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나무, 전신주에 현수막, 표어를 게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다. 시와 현 (시, 구)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향민정부는 계획에 따라 공공 * * * 게시판, 전자디스플레이 등의 시설을 설치해 공개정보의 수요를 충족하고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