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도시와 농촌의 자영업자의 속칭으로 우리나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자력갱생을 착취하지 않는 노동자이다. 그 특징은 자영업자와 그 가족 구성원을 위주로 자신의 생산수단과 자금으로 독립적으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사회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용제 경제의 유익한 보완이라는 점이다.
확장 자료 (1)' 민법통칙' 과' 도심 자영업자 관리 잠행조례' 규정에 따라 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등록을 거쳐 영업허가증을 받는 자영업자.
(2) 국무원 민정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의 승인을 거쳐' 민영비기업단위 등록관리 잠행조례' 에 따라' 민영비기업단위 (파트너) 등록증서' 또는' 민영비기업단위 (개인) 등록증서' 를 받는 민영비기업단위.
(3)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자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도시와 농촌 자영업단위. 그러나 농민 가정이 보조 노동을 하거나 농한시간을 이용하기 위해 벌이는 일부 아르바이트 상공업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Shaoxing 시 인민 정부-기업 구조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