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원고가 기소할 때 제공한 피고의 이름, 주소 등의 자료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면 피고를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에 충분하다면 명확한 피고를 식별할 수 있다. 《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입건 등기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제 6 조 제 3 항 역시 상술한 내용과 일치하는 규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름, 주소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피고인이나 피고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으며, 자연인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법에 따라 등록해 등록해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고소장은 피고의 정보가 피고를 명확하게 식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시정을 알릴 수 있다. 원고가 바로잡은 후에도 피고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인민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실제로 피고인과 다른 사람 (예: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사회관계, 주민등록번호, 근무단위, 기타 호적 내용 등) 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많다. 정보가 많을수록 구체적인 피고인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원고가 기소 단계에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면, 피고의 신분 인정에 유리하여 피고를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에 충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후속 소송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에도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입건 등기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4 조 민사기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4) 증거 및 증거의 출처;
(5) 증인이 있는 사람은 증인의 이름과 숙소를 명시해야 한다.
행정 기소장은 민사기소장을 참고하여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