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 규정
제 17 조 회사 설립은 명칭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회사 설립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회사의 경영 범위가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가 등록을 규정하기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속하기로 결정한 경우, 승인을 받기 전에 회사명을 사전 승인하고 회사 등록기관이 승인한 회사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 18 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전체 주주가 지정한 대표나 전체 주주가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명칭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전체 발기인이 지정한 대표나 * * *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이름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명은 사전 승인을 받았으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1) 유한책임회사의 전체 주주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전체 발기인이 서명한 회사명 사전 승인 신청서
(2) 전체 주주 또는 발기인이 대표자 또는 * * * 대리인의 증명서를 지정했습니다.
(3)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 19 조 사전 승인 된 회사 이름은 6 개월 동안 보유된다. 사전 승인된 회사명은 보존 기간 동안 경영 활동이나 양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전체 주주가 지정한 대표나 전체 주주가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유독자회사를 설립하고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허가한 본급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를 신청인으로 설립등록을 신청하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준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신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비준기관에 원승인 문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거나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