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대외노무협력을 규범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대외노무협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외국인 노동 협력" 이란 외국 기업 또는 기관 (이하 "외국 고용주") 을 위해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노동 인력을 조직하는 사업 활동을 말한다.
외국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은 중국 내에서 노무자를 모집하여 출국할 수 없다.
제 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대외노무협력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대외노무협력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국무원 관련 부처는 대외노무협력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보완하며 대외노무협력 서비스 체계와 위험방범 폐기 메커니즘을 확립하였다.
제 4 조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전국 대외노무협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외사, 공안,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교통운송, 주택과 도심건설, 어업,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대외노무협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대외노무협력의 감독 관리 업무를 통일하고 조직하고 조율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상무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대외노무협력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대외노무협력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대외 노무 협력에 종사하는 기업과 노무자.
제 5 조 대외노무협력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성급 또는 현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대외노무협력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 6 조 대외노무협력 자격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기업 법인의 조건에 부합한다.
(b) 6 백만 위안 이상의 등록 자본의 실제 지불;
(3) 대외노무협력업무에 익숙한 관리자가 3 명 이상 있다.
(4) 건전한 내부 관리 제도와 응급처리 시스템이 있다.
(5) 법정 대리인은 고의적인 범죄 기록이 없다.
제 7 조 대외노무협력경영자격을 신청한 기업은 현지 성급 또는 시급인민정부 상무주관부 (이하 심사 상무주관부) 에 본 조례 제 6 조의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을 담당하는 상무주관부는 증명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외국 노동 협력 자격증 발급;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대외노무협력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등록을 처리한다.
비준을 담당하는 상무주관부는 법에 따라 외용노동협력자격증을 등록하고 획득한 기업 (이하 외용노동협력기업) 명단을 국무원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하며,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우리나라 주외사영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대외노무협력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법에 따라 등록한 것은 대외노무협력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대외노무협력기업은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본 기업의 이름으로 노무자를 조직하여 출국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사 여행 유학 등의 명의로 노무자 출국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대외노무협력기업은 공상행정관리부 등록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을 담당하는 상무주관부에서 지정한 은행에 전문계좌를 개설하고 300 만원 이상의 대외노무협력위험처분준비금 (이하 예비금) 을 기탁해야 한다. 승인을 담당하는 상무 주관 부서에 동등한 은행 보증서를 제출하여 예비금을 예치할 수도 있다.
비준을 담당하는 상무주관부는 예비금을 납부한 대외노무협력업체 명단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예비금은 대외노무협력업체가 부담하지 않거나 감당할 수 없는 다음 비용을 지불하는 데 쓰인다.
(1) 대외노무협력업체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징수한 서비스비는 노무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2) 법에 따라 또는 합의에 따라 대외노무협력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동 보수.
(3) 법에 따라 근로자의 손실 비용을 배상한다.
(4) 돌발 사건으로 귀국하거나 긴급 구호 비용을 받는다.
예비금 사용 후 대외노무협력업체는 이용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예비금을 원래 액수까지 보충해야 한다.
예비금의 기탁, 사용, 감독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11 조 대외노무협력기업은 노무자를 조직하여 출국하여 도박과 음란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외국인 노동 협력 기업은 노동 인력이 고용 프로젝트가 위치한 국가 또는 지역의 전문 기술, 안전 지식, 외국어 및 관련 법률, 종교 신앙, 관습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마련해야 한다. 노무자를 배치하지 않고 훈련을 받는 사람은 출국 업무를 조직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는 해외 업무에 필요한 관련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해외 일자리 요구 사항과 안전 예방 조치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대외노무협력기업은 노무자를 위해 해외 근무 중 인신상해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단, 대외노무협력업체와 외국 고용주가 노무자를 위해 구매하기로 약속한 것은 예외다.
제 14 조 대외노무협력기업은 노무인을 위해 출국 수속을 밟아야 하며, 노무인의 출국 체류 및 근무허가 수속을 협조해야 한다.
대외노무협력기업이 노무인원을 조직하여 출국한 후, 제때에 중국 취업프로젝트가 있는 국사영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15 조 대외노무협력기업과 노무인원은 고용사업이 있는 국가나 지역의 법률을 준수하고 현지 종교신앙, 풍습, 문화전통을 존중해야 한다.
대외노무협력기업과 노무인원은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대외노무협력기업은 노무인의 해외 근무생활 상황을 추적하고, 노무자 근무생활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고, 적시에 해외 고용주에게 노무인의 합리적인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대외노무협력기업이 같은 국가나 지역에 노무인원을 100 명 이상 파견한 경우 수행관리원을 배정하고 수행관리원 명단을 우리나라 주재공사업이 있는 국사영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7 조 대외노무협력기업은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외국에서 돌발 사건이 발생하면 대외노무협력업체는 제때에 적절하게 처리하고 중국 취업프로젝트가 있는 국사영관과 국내 관련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 18 조 노무 프로젝트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전쟁, 소란, 중대 자연재해 등 돌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외노무협력업체와 노무인원은 안배에 복종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
제 19 조 대외노무협력기업이 대외노무협력을 중단하는 경우, 그 외파노무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배치 방안을 비준을 담당하는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비준을 담당하는 상무주관부는 국무원 상무주관부에 안배 계획을 보고해야 하고,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취업프로젝트가 있는 주중대사, 영관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20 조 근로자는 상무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서에 대외노무협력업체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소할 권리가 있다. 불만을 접수하는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하고 고소인에게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제 3 장 외국인 노동 협력 계약
제 21 조 대외노무협력기업은 외국 고용주와 서면 노무협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외 고용주와 서면 노무협력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노무자를 조직하여 출국하여 일할 수 없다.
노무협력계약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지, 근무시간, 휴식휴가
(b) 계약 기간;
(3) 근로자의 노동 보수 및 지불 방법;
(4)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다.
(5) 근로자의 노동 조건, 노동 보호, 직업 훈련 및 직업 위험 보호
(6) 근로자의 복지와 생활 조건;
(7) 노무인의 출국 체류 및 근무허가 수속을 처리한다.
(8) 개인 상해 보험 구매
(9) 해외 고용 단위의 이유로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한 경제적 보상
(10) 비상 사태시 근로자에 대한 구조 및 지원;
(11) 위약 책임.
제 22 조 대외노무협력기업이 외국 고용주와 노무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 고용주와 고용사업의 상황 및 고용프로젝트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법률을 미리 알아야 한다.
취업 프로젝트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은 기업, 사업 단위가 해외 노무자를 사용하는 것을 비준해야 하며, 대외노무협력업체는 승인된 기업, 사업 단위와만 노무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외노무협력기업은 외국인 개인과 노무협력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외노무협력기업은 노무원과 서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무자와 서면 노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노무자를 조직하여 출국하여 일할 수 없다. 서비스 계약은 노무협력계약에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 서비스 품목, 봉사료 및 수거 방법, 위약 책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외노무협력기업이 노동관계를 맺은 노무인원이 출국하는 경우, 노무인과 맺은 노동계약은 노무협력계약에서 노무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노무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노무자를 조직하여 출국하여 일할 수 없다.
제 24 조 대외노무협력업체가 근로자와 노무계약이나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자노동협력계약에서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기타 상황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인신안전위험을 포함한 근로자가 해외에서 일할 위험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대외노무협력업체는 노무계약과 노동계약 체결과 직결되는 근로자의 기본 상황을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는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제 25 조 대외노무협력기업은 노동계약을 맺은 노무원에게 서비스료를 부과하며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가 국무원 상무주관부와 함께 제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외노무협력업체는 노동계약을 맺은 노무원에게 봉사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대외노무협력업체는 어떤 명의로도 근로자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근로자에게 재산보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대외노무협력기업은 노무인원과 노무계약이나 노동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노무계약이나 노동계약, 노무협력계약서 사본, 노무인원 명단을 비준한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비준을 담당하는 상무주관부는 해외 고용인 단위의 고용사업, 관련 정보 및 노무자 명단을 국무원 상무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상무주관부는 서비스계약, 노무계약 또는 노무협력계약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필수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대외노무협력업체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제 27 조 대외노무협력업체는 근로자가 외국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관계를 확정하고 계약상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조항이 노무협력계약의 해당 조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제 28 조 대외노무협력기업과 노무인원은 계약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규정된 각자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 29 조 노무인원이 해외에서 실제로 누리는 권익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외노무협력기업은 노무인원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해외 고용주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고,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근로자가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대외노무협력업체에 상응하는 보상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대외노무협력기업은 근로자가 외국 고용주에게 클레임을 청구하는 것을 협조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대외노무협력업체에 직접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노무자가 해외에서 실제로 누리는 권익이 취업 프로젝트가 있는 국가나 지역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대외노무협력업체는 노무인원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해외 고용주가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외노무협력업체가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등의 이유로 노무인원이 해외에서 실제로 누리는 권익이 계약과 맞지 않기 때문에 대외노무협력업체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장 정부 서비스 및 관리
제 30 조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대외노무협력 정보 수집 및 통보제도를 설립하여 대외노무협력업체와 노무인원에게 무료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31 조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대외노무협력위험감시평가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관련 국가나 지역안전상황평가 결과를 제때 발표하고, 경보정보를 제공하고, 대외노무협력기업이 안전위험예방업무를 잘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치안 상태가 노무인의 인신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면, 대외노무협력업체는 노무자를 조직하여 상술한 국가나 지역에서 일할 수 없다.
제 32 조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국무원 통계부서와 함께 대외노무협력 통계제도를 수립하고, 제때에 대외노무협력 발전 상황을 파악, 총결 및 분석해야 한다.
제 33 조 국가 재정은 노동자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국무원 인적자원 사회보장부와 함께 근로자 훈련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3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대외노무협력의 실태에 따라 국무원 상무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처와 함께 대외노무협력서비스플랫폼 (이하 서비스플랫폼) 설립을 조직하고, 대외노무협력기업과 노무인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외노무협력기업이 서비스플랫폼을 통해 노무인원을 모집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서비스 플랫폼 운영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35 조 중국 주외사영관은 대외용역협력기업이 해외용단위와 취업사업 상황 및 취업프로젝트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법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직무에 따라 대외용역협력기업과 노무인원의 해외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본 조례에 규정된 행위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 국무원 상무주관부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즉시 통보한다.
근로자는 우리 주외사영관에 합법적으로 질서 있게 관련 호소를 반영할 수 있으며, 사영관의 정상적인 작업질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대외노무협력 돌발사건에 대한 경보, 예방, 응급기제를 건립하고 대외노무협력 돌발사건 비상계획을 세워야 한다.
노무자 출국을 조직하는 단위나 개인이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대외노무협력에서 돌발 사건의 응급처리를 담당하고, 노무자 호적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협조해야 한다.
중국 주외사영관은 대외노무협력 중의 돌발사건을 처리하는 데 협조한다.
제 37 조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대외노무협력불량신용기록과 공고제도를 건립해 대외노무협력업체와 해외고용주가 계약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대외노무협력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무 공안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부서에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노무자 출국 노무와 기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부서는 마땅히 그 직책 범위 내에서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공안 공상행정관리 등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건전한 관리제도를 세워 불법조직 노무자 출국을 방지하고 제지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9 조 법에 따라 대외노무협력경영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대외노무협력경영에 종사한 사람은 상무주관부에서 공상행정관리부에' 무면허 경영 단속법' 규정에 따라 단속할 것을 요청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0 조 대외노무협력기업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상무주관부에서 대외노무협력 자격증을 취소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a) 사업, 여행, 유학 등의 명의로 노무자 출국을 조직한다.
(2)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기업 명의로 노무자를 조직하여 출국하도록 허용한다.
(3) 노무자를 조직하여 출국하여 도박, 포르노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다.
제 41 조 대외노무협력기업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비금을 납부하거나 보충하지 않은 경우 상무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대외 노무 협력 자격증을 취소하다.
제 42 조 대외노무협력기업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무주관부에서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고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주요 책임자에게 654.38+ 0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훈련을 받고 인력 출국을 조직하기 위해 노무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2)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노무인에게 해외 근무 중 인신상해 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3)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행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제 43 조 대외노무협력기업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상무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고,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주요 책임자에게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외에서 중대한 노동 분쟁, 돌발 사건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대외노무협력 자격증을 해지합니다.
(1) 해외 고용주와 노무협력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자 출국을 조직한 사람.
(2)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노무요원과 노무계약이나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인원의 출국을 조직하는 것.
(3)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되지 않은 해외 고용주 또는 해외 개인과 노무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자 출국을 조직한다.
(4) 근로자와 노무계약이나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것.
(5) 외국 비상 사태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했다.
(6) 대외노무협력 전개를 중단하고, 여전히 외국에서 일하는 노무인원에 대해서는 안배하지 않는다.
전항 제 4 항에 규정된 상황은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4 조 대외노무협력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노무계약을 맺은 노무원에게 봉사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노무원에게 보증금을 받고, 노무원에게 재산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가격주관부에서 가격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대외노무협력기업이 노동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5 조 대외노무협력기업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무주관부에서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곳 10000 원에서 20,000 원까지의 벌금, 주요 책임자에게 2000 원에서 5000 원까지의 벌금:
(1) 서비스 계약이나 노동계약, 노무협력계약서 사본, 노무자 명단을 상무주관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2) 노무자 출국을 조직한 후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취업프로젝트가 있는 국사영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수행관리원 명단을 승인을 담당하는 상무주관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3) 비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4) 대외노무협력 전개를 중단하고, 노무인원 배정 계획을 상무주관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대외노무협력업체들은 노무계약, 노무계약, 노무협력계약을 본보 상무주관부에 제출하기를 거부하고, 본 조례에 규정된 필수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제출한 후 상무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계약의 필수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본 조례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다.
제 46 조 상무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처는 본 조례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니 즉시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47 조 상무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서의 직원들은 대외노무협력감독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본 조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외 노무 협력 자격 신청을 비준한다.
(2) 대외노무협력기업은 더 이상 본 조례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원래의 비준을 취소하지 않는다.
(3)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무자 출국 및 기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4)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제 6 장 부칙
제 48 조 대외노무협력상은 법에 따라 제정된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역할을 한다.
제 49 조 대외도급공사 외파원의 관리는' 대외도급공사 관리조례' 와 국무원 상무주관부, 국무원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선원 (어업 선원 제외) 대외노무협력관리방법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선원 조례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제 50 조 노무자를 조직하여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에서 근무하는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1 조 대외노무협력기업이 노무자를 조직하여 국무원 상무주관부서가 국무원 외사부에서 확정한 특정 국가나 지역과 함께 일할 경우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비준해야 한다.
제 52 조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노무협력에 종사하는 기업이 본 조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본 조례에 규정된 조건에 도달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본 조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은 계속 대외노무협력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3 조 본 조례는 2065 년 8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