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렌터카의 경우 영업허가증 사본, 기업정보카드, 기업법정대표인 신분증, 직장소개서, 계약장 또는 공인장, 임차인 호적본, 신분증,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렌터카 주의사항은 특히 차손, 절도, 강도 등 보험 조항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 렌터카 회사로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렌터카 문제도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