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2 조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 11 조 행정허가는 경제사회 발전법을 따라야 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발휘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경제, 사회, 생태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2 조 다음 사항은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공공안전, 경제거시조절, 생태환경보호, 직접관계인신건강, 생명재산안전의 특정 활동, 법정조건에 따라 비준이 필요한 사항 (2) 제한된 천연자원의 개발과 이용, 공공자원의 배치,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특정 업종의 시장 접근은 특정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3)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과 직접 관련되며 특별한 평판, 특수 조건 또는 특수 기술을 갖춘 자격 및 자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4) 공공안전, 인신건강, 생명재산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설비, 시설, 제품, 물품은 기술기준과 규범에 따라 검사, 검사, 검역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업이나 기타 조직 등을 설립하다. , 이를 위해서는 주요 자격을 결정해야합니다. (6) 법률, 행정 법규가 설정할 수 있는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