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석 [20 16] 제 2 1 호 (이하 "변경, 추가규정") 에 요약된 종류와 적용 조건에 따라 법원은 일반적으로 임의로 해석을 확대하거나 범위를 벗어나 집행자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기업법인은 독립된 민사 주체로서 집행 과정에서 법원 심리를 거치지 않고 집행인으로 추가될 수 있어 다른 주주나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변경 및 추가규정에 따르면 기업법인은 조직이 합병하거나 분립하거나 재산을 수령, 양도하는 경우에만 집행인으로 추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