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취소는 국세, 지방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사본을 가지고 인증관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과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 및 상업 면허를 직접 취소할 수 있으며,
면허를 취소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취소 후에는 법정 대리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래에 회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