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 P > 인민법원이 은행 시스템 영업소, 신용사 연락, < P > 조회, 동결 또는 기업 사업 등 단위 예금에 대한 승인 < P > (1985 년 1 월 17 일 법 (연구) 복서 [1985] 4 호) 우리 병원은 중국 인민은행과 연락연구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답했다. < P > 우리 병원은 중국 인민은행과 1983 년 12 월 28 일 공동으로 발행한 (83) 법연자 제 3 호' 기업사업 단위, 기관, 단체의 은행예금에 관한 공동통지' 제 1 항에서 "주임 인민법원은 기업사업 단위, 기관, 단체의 은행 예금을 조회, 동결 또는 공제해야 하며, 공문을 발행하여 상술한 기관으로 은행을 개설한 영업소, 신용사와 직접 연락하거나, 협조집행통지서 (판결서, 판결서, 조정서 사본) 를 보내며, 먼저 은행현, 시지점이나 시를 거치지 않고 실행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