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무정보신고에서 세금 환급을 신고하는 신고서 번호 (2 1 비트, 18 자리 +0+2 자리) 또는 구매증빙번호를 찾지 못했습니다. 즉, 수출업체는 전자정보신고가 없을 때 무정보신고신고서에 세금 환급신고서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지금 세무서를 찾아 세무서가 계속 세금을 환급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은 데이터 신고가 없을 때 동일한 관련 번호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지만 기업은 세금 환급 신고가 끝날 때 한 번에 신고합니다. 정보 기록이 없는 데이터의 경우 사후 정보 수집 시 관련 번호에 일회성 신고 (정보 기록이 없는 관련 번호 사용) 를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가 없을 때 신고서 번호 또는 송장 번호가 잘못 기입되어 사후 세금 환급 신고 데이터가 정보없는 서류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기록되지 않는 것이니 세무서가 허락하는 것만 보아도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모두 무자료 신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면, 이런 의문도 있고, 세무서가 또 출제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관련 번호를 보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 환급신고의 관련 번호는 자료가 없는 관련 번호와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재정부 국세총국 2020 년 2 호 공고에 따르면 2020. 1.20 부터 더 이상 세금 환급 신고 마감일을 설정하지 않고 모든 서류와 자료를 수집한 후 세금 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20 19 수출업무부터 서류자료가 표준화되지 않은 업무는 더 이상 연기와 무전자 정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