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신고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 불만 핫라인은 원래 정보산업부의 대대적인 지지 하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전국적으로 설립한 전문 전화번호이다. 우리나라가 제품 품질 문제를 접수하는 부문은 공상행정관리부, 품질기술감독부, 소비자협회, 기업주관부, 상품검사부서, 인민법원 등이다. 생산 유통 분야에서는 국가 품질 기술 감독국과 그 산하의 각급 품질 기술 감독 기관이 모든 제품 품질 책임 문제를 조사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시장 관리 및 상표 관리에서 발견된 생산, 유통 혼입 제품, 위조 상품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조사하여 품질 기술 감독 부서가 협조해야 한다. 시장에서 저질 상품을 되팔거나 사취하는 것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발견한 것으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조사하여 처리한다. 품질 기술 감독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품질 기술 감독 부서의 협조이다. 품질 기술 감독 부서에서 발견한 것은 품질 기술 감독 부서에서 조사하여 처리한다. 공상행정관리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5 조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감독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 그리고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위법 실직 행위를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보상 금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