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환경보호국의 사건 처리원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기업 책임자의 통신 기록을 검열하고 복제할 수 있다. ()
환경보호국의 사건 처리원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기업 책임자의 통신 기록을 검열하고 복제할 수 있다. ()
에러
이 문제는 헌법을 고찰한 것이다.
헌법 제 40 조에 따르면, "중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환경보호국은 복제 기업 책임자의 통신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