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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컨설팅회사의 사업범위

법률분석 : 법률정보 컨설팅 회사의 업무범위 : 법률정보 컨설팅, 문화산업 투자, 금융기관의 금융정보기술 아웃소싱 수탁, 업무대행 서비스, 비즈니스 정보 컨설팅, 경제정보 컨설팅, 기업 마케팅 계획, 사업 관리. (법률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기업 사업 범위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업 범위 기업의 경영활동의 경영범위는 법에 따라 기업등기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국가 경제 산업 분류"를 참조하여 하나 이상의 소, 중, 대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독립적으로 사업 범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 경제 산업 분류"에 표준화되지 않은 신흥 산업이나 특정 사업 프로젝트의 경우 정책 문서, 업계 관행 또는 전문 문헌을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범위는 정관 또는 합자계약의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사업범위가 변경된 경우 기업은 정관이나 합자계약을 수정하고 기업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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