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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증권거래소와 런던증권거래소 상호연결 예탁증명서 상장거래 잠행방법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상하이 증권 거래소 (이하 거래소), 런던 증권 거래소 (이하 거래소) 의 상장, 거래, 국경 간 전환 및 정보 공개 행위를 규제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이하' 증권법'),' 전개에 관한 것' 이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상하이 Longtong 예탁 증서" 는 상하이 증권 거래소와 상하이 증권 거래소 간의 상호 연결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상하이 증권 거래소 상장 회사의 자격 예탁 증명서 (이하 중국 예탁 증서) 와 상하이 증권 거래소 상장 회사의 자격 예탁 증명서 (이하 글로벌 예탁 증명서) 를 의미합니다.

이 방법은 중국 예탁 증명서의 상장, 거래, 국경을 넘나드는 전환 및 정보 공개에 적용된다. 이 방법은 거래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상해증권거래소 거래규칙' (이하' 거래규칙') 과 본 곳의 기타 업무규칙에서 주식거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방법은 런던통 글로벌 예탁 증빙서가 본 시장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전환, 기초주식 상장 및 정보 공개에 적용된다. 이 방법은' 상해증권거래소 주식상장규칙' (이하' 상장규칙'), 거래규칙 및 기타 업무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국경 간 전환에는 기본 주식을 예탁 증서 (이하 "교환") 로 변환하고 예탁 증서를 기본 주식 (이하 "상환") 으로 변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상하이-런 통탁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시장 주체는 국내법과 본사의 업무 규칙을 준수하고 본소의 자율감독을 받아야 한다.

(1) 중국 예탁 증명서는 기초증권에 해당하는 해외 발행인 (이하 해외 발행인) 과 이사, 고위 관리원, 중국 예탁 증명서 소지자, 국내 증권사무기관, 국내 정보 공개 대표, 실제 통제인, 구매자에 해당한다.

(b) 상하이 luntong 예탁 증서의 수탁자, 중국 예탁 증서의 추천인 및 추천인 대표, 증권 서비스 기관 및 관련 인원;

(c) 중국 예탁 증명서 마켓 메이커, 중국 예탁 증명서의 국경 간 전환에 종사하는 국내 증권사 (이하 중국 국경 간 전환기구), 글로벌 예탁 증명서의 국경 간 전환에 종사하는 해외 증권기관 (이하 영국 국경 간 전환기구) 및 위탁 회원

(d) 본 조항에 규정 된 기타 시장 주체.

제 4 조 해외 발행인의 지분 구조, 기업지배구조, 운영규범 등이 해외 등록지 법률법규에 적용되는 경우 국내 관련 법규와의 차이를 충분히 공개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중국 예탁증서의 스폰서, 위탁인 및 관련 증권서비스기관은 국내법, 본 사무소의 업무규칙 및 기타 관련 규정과 협의에 따라 충직하고 근면하게 의무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중국 예탁증서 보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중국 예탁증명서는 본 상장에서 거래되며, 중국 증권등록결제유한책임회사 (이하 중국결제라고 함) 에 등록, 예금 및 결산해야 한다.

제 2 장 중국 예탁 증서 목록

제 6 조 해외 발행인이 중국 예탁증명서를 신청하여 본 소에서 처음 상장할 경우,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예탁증서관리방법' 과' 규제규정' 규정에 따라 중국 예탁증서를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조건에 따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 중국 예탁증서를 공개적으로 발급한다.

(2) 발행 신청일 전 120 거래일 기준 주식 종가가로 계산한 해외 발행인의 평균 시가는 200 억 위안 이하가 아니다 (발행 신청일 전 1 일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인민폐 환율중간가격으로 계산됨).

(3)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지 3 년, 마더 보드에 상장된 지 3 년 1 년;

(4) 상장을 신청한 중국 예탁 증명서 수는 5 천만 부 이상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는 5 억 위안 이상이다 (상장신청일 전 1 일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주식의 최근 종가와 위안화 환율중간 가격에 따라 계산됨).

(e) 본 요청에 따른 기타 조건.

본 소는 시장 수요에 따라 중국 예탁 증명서의 상장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해외 발행인은 중국 예탁증서를 본 소에 상장할 것을 신청하며, 본 신청에 상장예심을 신청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상장예심 신청서 (해외 발행인이 본 상장조건에 부합하는 진술 포함)

(2) 조례 제 5 조에 규정 된 신청 서류;

(c) 본 요청에 따른 기타 서류.

거래소는 해외 발행인을 대표하여 중국증권감독회에 전액 2 항에 설명된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해외 발행인이 본 관련 정보 공개 요구 사항 및 지속적인 감독 규정을 조정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이유 및 옵션, 법률 사무소에서 발행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8 조 본 소는 본 방법 및 기타 관련 업무 규칙에 따라 상장예심을 실시하여 해외 발행인이 제출한 신청 서류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상장예심 의견을 형성하고 해외 발행인에게 통지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거래소는 상술한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본 상장위원회는 중국 예탁증서가 본 방법 제 6 조에 규정된 상장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상장을 신청한 중국 예탁증명서 수가 5000 만 마리 미만이고 시가가 5 억원 이하가 아닌 경우는 제외) 독자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고 심의의견을 형성했다. 본 소는 상장위원회의 심의의견에 근거하여 중국 예탁증명서 상장 승인 여부에 대해 사전 심사 의견을 제기합니다.

상장 예심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는 본 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 9 조 해외 발행인은 미리 중국증권감독회와 본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설명서 (신고고) 를 공개해야 한다.

해외 발행인이 자신의 사이트나 기타 매체에 공모설명서 (신고고) 를 발표하는 것은 중국증권감독회 및 본 사이트가 공개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중국증권감독회와 본 사이트가 공개한 시간보다 이전일 수 없습니다.

제 10 조 비신주 발행 증권이 중국 예탁증서에 상장된 경우, 해외 발행인은 중국증권감독회 공개 발행 승인을 받은 후 본 사이트에 공모설명서, 예탁협정, 발행보증서, 재무보고 등 발행서류와 선발공고를 공개해야 한다.

해외 발행인은 선발공고에서 경내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전환 업무를 전개하는 국경을 넘나드는 전환 기관과 선발의 구체적인 안배를 공개해야 한다.

제 11 조 해외 발행인은 전조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공개한 후 현장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적절한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투자자 (이하 합격자) 에게 공연을 진행할 수 있다.

국내 국경을 넘나드는 변환 기관은 본 방법, 본 기관의 기타 관련 업무 규칙 규정 및 모집 설명서, 예탁협정 및 초기 공고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전환을 통해 중국 예탁증서를 생성할 수 있으며, 합격한 투자자와 협의하여 대량 거래를 통해 중국 예탁증서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경내 국경을 넘나드는 전환 기관은 한정되지 않은 자격을 갖춘 투자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도록 위탁하고, 예금자가 투자자에게 해당 중국 예탁증명서를 발급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본 소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 해외 발행인과 국내 국경 간 전환 기관은 초기 설립 단계에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투자자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추천기관은 선발 계획의 시행을 개발하고 조직해야 하며 관련 업무 활동의 규정 준수 및 형평성을 효과적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초기 생성 기간 동안 수탁자는 관련 규정과 협의에 따라 중국 예탁증서 생성을 처리해야 하며, 중국 예탁증서의 환매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첫 번째 생성기에 생성된 중국 예탁증명서는 본 방법 제 6 조 제 1 항 제 4 항 규정 조건에 부합되며, 해외 발행인은 제때에 본 신청에 상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 14 조 해외 발행인이 중국 예탁증명서를 신청하여 본 소에서 처음 상장한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상장 신청서;

(2) 중국증권감독회가 이번 공개 발행 서류를 비준한다.

(3) 중국의 예탁증명서가 이미 중국에서 결산되어 병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4) 상장 사전 감사 후, 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보충되는 재무 정보 및 중대 사항 설명 (해당되는 경우)

(5) 이사 및 고위 경영진의 진술 및 약속;

(6) 국내 증권사무기관과 국내 정보 공개 대표의 관련 정보

(7) 상장 추천;

(8) 상장 공고

(IX) 본 요청에 따른 기타 서류.

해외 발행인이 제출한 모든 상장 신청 서류를 받은 후, 5 거래일 이내에 중국 예탁 증명서 상장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예심 기간 중 관련 사항이 크게 바뀐 것 외에 상장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 심의할 필요가 없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교역소는 잠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15 조 해외 발행인은 새로운 중국 예탁증서 발행을 신청하고 상장신청, 중국증권감독회의 승인서류, 이번 상장된 중국 예탁증명서가 이미 국내에서 결산되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6 조 중국 예탁 증명서가 본 상장에서 거래될 때, 해외 발행인은 본 계약과 상장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 의무 및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7 조 해외 발행인은 중국 예탁 증명서가 상장되기 5 일 전인 5 일, 본 소의 규정에 따라 상장공고서, 회사 헌장, 상장건의서, 법률의견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상장 공고서는 본 문서의 관련 내용 및 형식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중국 증권감독회가 승인한 최대 발행 수, 중국 예탁증명서 초기 생성 등 상장 개요

(2) 상장공고공개 전 10 거래일 해외 기초주식이 상해증권거래소 시장의 주요 거래정보 (거래일당 최고가, 최저가, 종가, 거래량 등 관련 정보 포함)

(c) 상장 장소, 상장 시간, 상장 수량, 상장 첫날 마감 가격 계산 방법, 국경 간 전환 약정, 등록 결제 기관, 중국 국경 간 전환 기관 및 마켓 메이커를 포함한 중국 예탁 증서 상장 관련 상황

(4) 중국 예탁 증명서 보유자 수가 가장 많은 65,438+00 명의 보유자 명단, 보유 상황 및 비율 (해당되는 경우);

(5) 중국 예탁 증명서가 상장되기 전에 공모설명서 공개 사항이 크게 바뀌었고, 해외 발행인의 주요 회계 데이터 및 재무 지표 업데이트 (있는 경우);

(6) 해외 발행인과 본본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제 18 조 해외 발행인이 본서에 제출한 상장 신청 예심 서류는 공인 이사 또는 고위 경영진이 서명할 수 있지만 이사와 고위 경영진의 개인 성명과 약속은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해외 발행인은 본 문서에 제출한 신청서 및 지속적인 정보 공개 서류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 19 조 해외 발행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지속적인 정보 공개 문서는 본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중국어 간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해외 발행인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는 중국증권감독회와 본 소의 규정에 따라 본 사이트에 상장과 지속적인 정보 공개 서류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 20 조 해외 발행인은 경내에 증권사무기관을 설립하여 경내 정보 공개 대표를 초빙하고 중국 예탁증서 상장 중 정보 공개 및 감독 연락을 책임져야 한다. 정보공개경내 대표는 경내 상장회사 이사회 비서의 상응하는 임직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경내 정보공개법규와 요구 사항을 숙지하고, 중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해야 한다.

해외 발행자는 국내 투자자, 규제 기관 및 본사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여 규정에 따라 국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규제 기관 및 본사와의 원활한 접촉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 21 조 해외 발행인이 중국 예탁증명서를 신청하여 본 소에서 처음 상장한 경우, 합격한 추천인과 로펌, 회계사무소 등 증권서비스 기관을 초빙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스폰서 기관, 증권서비스기관은 해외기관을 초빙하여 그 일을 도울 수 있지만, 법에 따라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

제 22 조 중국 예탁 증명서의 상장 정지 및 상장 종료 상황과 절차는 본 부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발행인은 예탁협정과 본 사무소의 업무규칙 규정에 따라 중국 예탁증서 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국 예탁 증명서가 일시 중지되거나 상장을 해지하는 경우, 본 소는 양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본 부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예탁증명서가 상장을 해지하는 경우 해외 발행인과 예탁기관은' 예탁증서관리방법' 과' 예탁협정' 규정에 따라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 중국 예탁증서 소지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 장 중국 예탁 증명서의 지속적인 정보 공개

제 1 절 일반 규정

제 23 조 해외 발행인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는 본 기초 주식, 중국 예탁 증명서 및 파생 품종 시장 거래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해외 발행인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는 공개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 24 조 해외 발행인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평하게 공개해야 하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같은 정보를 동등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이나 일부 투자자들에게 미리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해외 발행인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는 성과 설명회, 분석가 회의, 루연, 투자자 조사 등을 통해 어떤 기관이나 개인과 해외 발행인의 생산 경영 및 재무 상황을 소통할 때 해외 발행인이 공개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5 조 해외 발행인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가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공개한 정보도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동시에 공개해야 한다.

해외 발행인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가 상하이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정보를 공개할 때 본 시장의 정보 공개 기간에 속하지 않을 경우 본 곳의 최근 정보 공개 기간에 공개해야 합니다.

제 26 조 해외 발행인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가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공개한 정보는 증권거래소 시장이 공개한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국내외 시장이 공개한 정보 내용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해외 발행인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는 본 조항에 따라 수정 또는 보충 공고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 27 조 해외 발행인은 국내 언론이 회사에 대한 중대한 보도나 시장 소문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관련 보도와 소문이 해당 주식, 중국 예탁증명서 및 파생종의 거래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해외 발행인은 제때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하거나 명확히 해야 한다.

관련 보도와 소문은 해외 발행인의 기초주식, 중국 예탁증명서 및 파생품종 거래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외 발행인에게 검증과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8 조 해외 발행인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는 본 관련 정보 공개 요구 사항 및 지속적인 감독 규정을 적용하며, 회사 외 등록 상장지 관련 규정 및 증권거래소 시장 관행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신청에 적용할 수 있지만, 이유와 대안을 설명하고 법률사무소를 초빙하여 법률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법은 법에 따라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해외 발행인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는 본 소의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29 조 해외 발행인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는 본 관련 업무 규칙에 따라 직접 공개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본 소는 해외 발행인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가 공개한 정보를 형식적으로 심사합니다.

제 30 조는 정보 공개의 시기적절하고 공정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 본 소는 실제 상황이나 해외 발행인의 신청에 따라 중국 예탁증서와 파생종의 정지 복패를 결정할 수 있다.

해외 발행인이 정지 신청, 정지 요청, 상장 정지, 상장 해지 등의 경우 즉시 본사에 통보하고 공개해야 하며, 본 소는 실제 상황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섹션 ii 정기 보고서 및 임시 보고서

제 31 조 해외 발행인은' 증권법',' 예탁증명서 관리 방법', 규제 규정 및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정기 보고서와 임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 32 조 해외 발행인의 연례 보고서와 중기 보고서에는 최소한 증권법,' 예탁증서 관리 방법' 및 규제규정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외 발행인은 상교소 시장 요구 사항이나 자발적 분기별 보고서 공개 등의 서류를 본 시장에서 동시에 공개해야 합니다.

해외 발행인은 상하이 증권거래소 시장이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연례 보고서, 중기 보고서 또는 분기별 보고서를 공개했으며, 본 조의 첫 번째 요구 사항의 공개와 정보 공개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상하이 증권거래소 시장의 원래 형식에 따라 정기 보고서를 계속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해외 발행인은 중국 기업 회계준칙이나 재정부가 승인한 기타 회계준칙에 따라 재무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연간 재무 보고서는 국내 증권 선물과 관련된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 또는 중국증권감독회, 재정부가 인정한 해외 회계사무소가 중국 감사 준칙 또는 재정부가 인정한 기타 감사 준칙에 따라 감사해야 한다. 감사 보고서는 연간 재무 보고서와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제 34 조 해외 발행인은 일상적인 경영 이외의 중대한 거래가 발생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것은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1) 거래와 관련된 총자산 (장부가와 평가가치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높은 사람이 우선함) 은 해외 발행인의 최근 감사총자산의 65,438+00% 이상을 차지한다.

(b) 거래 금액 (부채 및 비용 포함) 은 해외 발행인의 최근 회계년도 감사 순자산의 65,438+00% 이상을 차지합니다.

(3) 최근 회계연도 거래 대상 (예: 지분) 과 관련된 업무수익은 해외 발행인의 최근 회계연도 감사된 업무소득의 65,438+00% 이상을 차지하며 금액은 인민폐 5 천만 원을 초과한다.

관련 거래는 전액에 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해외 발행인의 기초주식, 중국 예탁증명서 및 파생종의 거래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외 발행인도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제 35 조 해외 발행인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관련자와의 관련 거래를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1) 금액이 65,438+00 만원을 넘는 관련 자연인과의 거래

(2) 5 천만 위안 이상, 해외 발행인의 최근 감사 총자산 0. 1% 이상을 차지하는 관련 법인 거래

(3) 해외 발행인 또는 본 생각대로 해외 발행인 및 관련 당사자의 이익이 기울어질 수 있는 거래.

해외 발행인 관련 당사자 및 관련 관계의 인정은 해외 발행인이 처음으로 국내 공개 중국 예탁 증명서 발행을 신청했을 때의 공개 기준을 참조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해외 발행인, 관련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제 36 조 해외 발행인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해당 주식, 중국 예탁 증명서 및 파생 상품의 거래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적시에 공개해야 하며 사건의 원인, 현황 및 발생 가능한 법적 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1) 해외 발행인의 최근 감사 총자산의 절대값인 65,438+00% 를 초과하는 중대 소송 또는 중재를 포함합니다.

(2) 주요 대외 보증 및 재정 지원;

(3)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손실을 입는다.

(4) 주요 생산 및 운영 프로젝트 또는 주요 생산 및 운영 프로젝트 설립에 투자하여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5) 생산 및 운영의 외부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6) 새로운 개발 전략을 수립한다.

(7) 규제 기관이 새로 반포한 규칙과 정책은 해외 발행인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기본 주식 환매 및 예탁 증서 관련 사항.

(9) 이사, 고위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 또는 예탁 증명서가 변경됩니다.

(10) 중국증권감독회와 본 규정에 규정된 기타 중대한 사항.

관련 사항은 기본 주식, 중국 예탁 증명서 및 파생 상품의 거래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해외 발행인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37 조 해외 발행인은 실적 예고와 실적 속보, 이익 예측을 공개할 수 있다. 해외 발행인이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상술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증권거래소 시장에서도 동시에 공개해야 한다.

해외 발행인은 실적 예고서, 실적 속보, 이익 예측을 공개할 때 신중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이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 중국 예탁 증명서 및 파생종의 거래가격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섹션 iii 기타 사항

제 38 조 해외 발행인은 회사 등록지, 증권거래소 시장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의사 결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이 장에 규정된 중대 거래, 관련 거래 또는 기타 중대 사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외 발행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주주총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는 것은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해외 발행인이 증권거래소 시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준비한 주주총회 자료는 주주총회 통지와 함께 공개해야 한다.

제 39 조 해외 발행인의 이사회와 독립이사는 회사 등록지와 상하이 증권거래소 시장의 규정 및 상하이 증권거래소 시장 관행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 본 관련 사항은 해외 발행인이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해외 발행인의 이사회와 독립이사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발행인 및 이사, 고위 경영진은 국내 관련 규정에 따라 서면 확인 의견, 진술 또는 약속에 서명할 수 있으며, 회사 등록지와 상하이 증권거래소 시장의 규정 또는 상하이 증권거래소 시장 관행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견, 진술 또는 약속의 진술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40 조 해외 발행인과 위탁인은 예탁협의의 약속에 따라 중국 예탁증서 보유자의 권리 행사 공고를 제때에 공개하고, 중국 예탁증서 보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구체적인 안배와 결과를 명확히 하여 그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 발행인과 예금기관은 본 소 또는 그 자회사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중국 예탁증서 소지자의 투표 의지를 구하며, 구체적인 업무 절차는 본 관련 규정이나 업무계약에 따라 처리되며, 해외 발행인과 예금기관은 예탁협의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 공고한다.

제 41 조 해외 발행인은 연례 및 중기 보고서에 보고 기간 중 관련 예금 약정의 집행 및 변동, 보고 기간 종료 전 65,438+00 명의 중국 예탁 증명서 소지자의 명단, 지분 및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해외 발행인은 제때에 공개해야 합니다.

(a) 양육권 및 수탁자가 변경되었습니다.

(2) 중국이 예탁증서를 예치한 대상 재산은 서약, 횡령, 사법기관에 의해 동결되거나 기타 소유권 변경이 발생한다.

(3) 보관 및 호스팅 계약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

(4) 중국 예탁증명서와 표기 주식 간의 전환 비율이 바뀌었다.

(5) 중국증권감독회와 거래소가 공개를 요구하는 기타 상황.

해외 발행인이 중국 예탁증명서와 표기 주식 간의 전환 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상황 또는 위탁협정이 크게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즉시 해외 발행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외 발행인은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제 42 조 해외 발행인의 주주, 실제 통제인, 이사, 고위 경영진 및 해외 발행인이 국내외 발행한 예탁증명서를 보유한 투자자는 규제 규정 및 본 업무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분 변동, 인수 변동, 예탁증명서 보유 등 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를 제때에 이행해야 한다.

투자자와 그 일관된 행동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외 발행인이 국내외 발행한 주식이나 예탁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산 권익을 통합해야 한다.

예금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기초지분의 변동으로 인해 예금자가 해외 발행인 지분 변동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해외 발행인 지분 변동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43 조 본소 증권 거래, 협의 양도 또는 이와 유사한 안배를 통해 투자자와 그 일치행동인은 해외 발행인이 발행한 중국 예탁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발행인이 발행한 중국 예탁증서의 총 5% 를 달성하거나 초과할 경우, 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힌트성 공고를 공개해야 한다.

투자자와 그 일치행동인은 해외 발행인이 발행한 중국 예탁증명서 총수의 5% 를 소지한 후 본 증권 거래, 계약 양도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발행인의 중국 예탁증명서가 해외 발행인이 발행한 중국 예탁증서의 총 5% 의 정수 배에 이르거나 이를 것으로 예상되거나 초과될 경우, 전항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힌트성 공고를 공개해야 한다.

해외 발행인이 발행한 중국 예탁증명서 총수의 증감으로 투자자 및 일치행동인이 보유한 해외 발행인 중국 예탁증명서 비율이 수동적으로 발생한 경우 투자자와 그 일치행동인은 공고 의무를 면제한다. 그러나 투자자와 그 일치행동인은 이후 해외 발행인이 보유한 중국 예탁증명서 수를 자발적으로 증감하는 것은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장 중국 예탁 증명서 거래

섹션 I 투자자 적합성 관리

제 44 조 중국 예탁증명서 거래는 투자자 적정성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회원은 중국 예탁증서 투자자의 적정성 관리와 관련된 업무제도를 제정하여 투자자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중국 예탁증서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본 규정에 따른 적정성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투자자는 회원기구가 조직한 중국 예탁증서 투자자의 적정성 종합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제 45 조 개인투자자들이 중국 예탁증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신청권한 개방 전 20 거래일 증권계좌와 자금계좌 일평균 자산은 300 만원 이하가 아니다 (투자자가 융자권을 통해 융합한 자금과 증권은 포함되지 않음).

(2) 심각한 부실 신용 기록이 없다.

(3) 국내법과 본 업무 규칙에 규정된 증권 거래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중국 예탁증서 거래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국내법과 본소 업무규칙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6 조 회원은 투자자가 중국 예탁증서 투자자의 적정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개인투자자의 자산, 지식 수준, 위험 감당 능력 및 성실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회원은 개인투자자들이 중국 예탁증서 거래의 업무 규칙과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지, 중국 예탁증명서의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회원은 적어도 2 년마다 개인 투자자의 거래를 동적으로 추적하고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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