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관리는 국가가 기업 생산 경영 활동을 직접 통제하고 감독하는 한 가지 형태이며, 지시성 계획을 위주로 한다. 경영권이 고도로 집중되고 기업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주권이 부족해 국가행정기구의 부속물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계획관리에서는 지시성 지표, 행정개입, 실물관리, 연간 계획이 특징이다. 재무관리에서 국가는 국유기업에 대해 통일손익, 통일수입, 통일지출을 실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시행 조례'.
제 15 조 행정감찰법 제 20 조 제 20 조 (4) 항에 언급된 관련 기관은 행정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감찰인원이 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도록 결정할 권리가 있는 기관을 가리킨다. 그 중에서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인원의 직무가 중단되는 것은 국무부가 결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인원의 정직은 상급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인원은 부총재, 자치구 부주석, 부시장, 부총독, 부현장장, 부구장을 제외한 다른 인원의 정직은 본급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상술한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의 정직은 임면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제 25 조 감찰기관이 행정규율을 위반한 인원에 대해 행정처분에 대한 감찰 결정을 내린 후 인민정부 인사부 또는 관련 부서는 인사관리 권한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행정처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인민정부 인사부 또는 관련 부서는 감사기관이 내린 감찰 결정과 집행, 처리한 관련 자료를 처분된 인원 서류에 기재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