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화 및 정밀성 원칙.
비밀유지를 결정할 때 기관과 단위는 최소화와 정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고 근거가 충분하며 절차적으로 표준화되고 시의적절하며 정확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 비밀 분류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기관 및 단위의 분류는 최소화와 정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명확한 권리와 책임, 충분한 근거, 표준화된 절차, 적시 및 정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기밀의 보안을 보장하고 정보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확합니다.
분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밀은 비밀 유지 작업의 기초이자 소스입니다. 좋은 기반을 마련하고 소스를 잘 파악해야만 비밀 유지 작업이 절반의 노력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분류에 관한 법률체계는 상대적으로 완벽하지만, 분류작업에는 여전히 불규칙하고 비과학적인 분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합법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분류는 기밀유지법규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안보와 이익의 관점에서 기밀과 비기밀을 과학적으로 구별하여 분류수준, 기밀유지 기간, 지식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적법성의 원칙은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주체의 적법성, 다른 하나는 근거의 적법성, 세 번째는 절차의 적법성이다. 주제 합법성에는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이 모두 포함됩니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비밀분류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해당 비밀분류권을 가진 국가기관과 그 위임을 받은 기관 단위여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의 범위를 제한한다. 비밀을 분류하고 시민사회단체, 개인사업자 등 국가 기관 및 단위를 분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미시적 수준이란 분류 권한은 분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행사해야 하며, 다른 누구도 분류 권한을 갖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권리 행사의 자의성을 제거하고 분류에 도움이 됩니다. 분류 및 정확성의 전문화.
기관 또는 단위 담당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위의 분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분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기관 또는 단위의 책임자는 업무수요에 따라 해당 기관, 단위, 내부조직의 책임자 또는 기타 직원을 분류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분류에 대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