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정보를 유출한 당사자에게 솔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소비자는 불법행위책임법, 사이버보안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유출자에게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관리부서, 공상부서, 소비자협회, 산업관리부서 및 관련 기관에 고발 및 신고합니다. 중국 인터넷 불법 및 불량정보 신고센터의 신고전화는 '12377'입니다. (3) 해당 사건을 공안부에 신고하세요. 사기를 당한 개인은 즉시 공안 기관에 신고하고 공안 기관의 도움을 받아 손실을 줄이거나 회복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34조: 개인의 개인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정보란 전자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되어 특정 자연인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로서 해당 자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생체정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포함합니다. 주소, 건강정보, 소재정보 등 개인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1035조: 개인정보는 적법성, 적법성, 필요성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과도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정보 처리의 목적, 방법,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4) 법률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행정 규정 및 당사자 간의 합의. 개인정보 처리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이용, 처리, 전송, 제공, 공개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