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자영업허가증관리방법 (시범)' 제 6 조 시장주체가 등록을 설정한 직후 전자영업허가증을 생성하여 전자영업허가증 데이터베이스에 예치한다. 전자영업허가증은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전자영업허가증 앱이 로드된 스마트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수집, 다운로드, 이용한다. 전자 영업 허가증의 다운로드 및 사용은 실제 신분 정보 등록 제도를 채택한다. 정식 사용자 신분과 시장 주체 신분의 관계를 확인할 때 정식 사용자는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개인 신분 등 실제 정보를 기준으로 정식 사용자를 인증하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제 7 조 시장감독부에 등록된 회사 법정대표인, 파트너 기업 집행사무파트너,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자영업자경영자, 농민전문협력사 법정대표인, 각종 기업지점책임자 (이하 법정대표인) 는 시장주체가 등록을 설정한 후 처음으로 전자영업허가증을 수령하고 다운로드해야 하며, 등록 변경 후 전자영업허가증을 다시 수령하고 다운로드해야 한다. 합자기업은 몇 명의 파트너가 합자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협의하여 그 중 한 명의 집행파트너가 합자기업 전자영업허가증을 수령하고 다운로드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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