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이 강인히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도당위원회와 도정부의 정신을 구현하고 임대료 인하를 위한 기업의 공동의사결정과 배치를 실시하기 위해, 이자율 및 지출에 대해 신창현 정부는 "3가지 인하" 라를 공동으로 시행했습니다. 임대료 인하 기업은 이 정책을 참조하여 8월 18일 이전에 관할 당국에 이자 인하 및 이자 보조금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1개
신고대상
중견기업 이하 오너형 및 플랫폼 기업
2개
선포 시기
2020년 8월 18일 24시 이전
세 가지
감염병 예방 및 통제 기간 중
1.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소상공인, 개인상업가구, 기타 상업용 부동산 운영업체에 대해 당초 임대계약에 따라 1개월 이상 임대료 및 자산관리비를 면제하고, 임대료 및 자산관리비를 감면하여 지원합니다. 수수료를 50,000위안 이상 인하하고 임대료 및 수수료 감면액은 계약에 따라 임대료 감면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추가 합의서를 체결하고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2. 중견기업 이하
3.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각한 부정행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경우 방역 기간 동안 노사 관계로 인한 대규모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중대한 법규 위반 사례가 없습니다.
IV
신청 절차
적격 오너형 및 플랫폼형 기업은 8월 18일 이전에 업계 당국에 신청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임대료를 감면해야 합니다. 수수료 감면 목록, 임대 계약서, 임대료 및 수수료 감면 추가 계약서, 임대료 청구서, 부동산 증명서 및 기타 소유권 증명서, 대출 계약서, 확약서 및 기타 자료.
상담 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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