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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 조사가 엄격합니까?

산업재해는 모든 노동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작업 환경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 검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산업재해인정 조사가 엄격한가요? 이 문제에 나도 관심이 많다. 내가 너에게 해답을 줄게. 첫째, 산업재해 인정 조사가 엄격합니까?

일반적으로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해서 피해를 입는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먼저 신청자가 제공한 신청 자료에 대해 서면으로 심사해야 한다. 필기시험 과정에서 당사자가 제공한 자료 분석, 전화 문의 관계자, 인터뷰 당사자 등을 통해 신청자료에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 포괄성, 정확성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자신의 의견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보험 행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결론을 형성할 수 있다. 서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와 관련 증거가 자신의 주장을 지지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로 간주되거나 인정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때 신청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에게 물어보고, 조사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조사된 고용인 단위, 노조, 의료기관 및 관계자들은 사회보험 행정부의 조사에 협조하여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어떤 증거를 채신할 수 있는지, 어떤 증거를 채신할 수 없는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감정기관의 현장 조사 후 고용인과 근로자가 의견이 다르고, 제공된 자료와 증거가 자신의 의견을 지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이때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 한 증거가 근로자가 제공 한 증거를 뒤집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회 보험 행정부는 근로자가 제공 한 자료와 증거에 따라 업무 관련 상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경우, 직원들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상 이외의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둘째, 어떻게 조사 검증 202 1 산업재해 인정?

노동보장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요구에 따라 사고상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 직원, 노조, 의료기관 및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직업병의 진단과 진단 분쟁의 평가는' 직업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증명서나 직업병 진단감정증명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

노동보장부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먼저 신청인이 제공한 신청 자료에 대해 서면으로 심사해야 한다. 필기시험 과정에서 당사자가 제공한 자료 분석, 전화 문의 관계자, 인터뷰 당사자 등을 통해 신청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과 포괄성을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업무 관련 상해를 확인하는 방법

우리나라의 20 1 1 10 년 시행된 새로 개정된'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산업재해에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a)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전제조건은' 근무시간' 과' 직장장소' 가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며, 동시에 업무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외의 상해는 직원들이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상해, 급성 중독 사고 및 기타 유사한 상해를 가리킨다.

(b) 근무 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근무 시간 전후" 는 비근무 시간, 특히 근무 전 또는 근무 후 기간 (예: 9:00- 12 근무 시간, 14- 18 종료 하루 근무) 을 의미합니다 , "근무 시간 전후" 의 목적은 기계 시동 준비나 기계 종료 후 작업과 관련된 기계와 도구를 정리하는 것과 같은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근무 시간과 근무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곳의 상처는' 비작업원인' 으로' 폭력 사고 등' 으로 인한 것이다. 단위나 외부에서. 예를 들어,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직원에게 보복하고 직원을 직접 공격하여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기업, 사업단위, 개인경제조직의 근로자들이 직업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로 인한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다.

(5) 공사 출장 중 업무 부상이나 사고로 행방불명. 비근무 기간에는 업무상의 출장, 업무상의 이유로 임시 출장 등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업무 책임을 집행해야 한다. 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로 외출, 부상, 실종을 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해서 피해를 입는 한,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럼, 업무상 상해 인정 조사의 엄격성에 관한 이 문장 자료가 분명하고 상세하며, 당신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산업재해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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