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랴오닝성 규정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랴오닝성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을 강화하며 모든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 《중화인민공화국》과 《이 조례》는 본 성의 실제 상황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법》, 《인민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됩니다. 중화민국의 중외합자기업에 관한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외합자기업법.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외상투자기업이란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이하 합영기업으로 통칭함)과 규정에 따라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을 가리킨다. 이 지방 영토 내의 법률. 제3조 각급 인민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좋은 외부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 성, 시, 현(현급 시, 구 포함) 인민정부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서(이하 대외경제무역부서로 통칭함)는 대외무역종합관리부서이다. -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계약 및 정관을 감독하고 검사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의 민원을 접수하고 합작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며 관련 부서와 현지 세관, 상품 검사 기관을 조정합니다.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담당합니다. 제5조 공상행정, 재정, 세무, 노동, 세관, 상품검사, 환경보호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감독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장 설립, 변경 및 해산 제6조 국유자산(국유자산의 일부 매각 포함)이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신청할 때 대외경제무역부에 법정서류를 제출하는 것 외에 보유 자산 지분)은 투자, 국유 자산 평가 보고서 및 확인 문서 및 기타 관련 문서로 사용됩니다. 제7조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은 법에 따라 대외경제무역부서의 비준을 거쳐 비준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비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부서에 영업등록을 하고 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기관과 세관에 가서 해당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영업 허가증 수령. 제8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운영 중에 등록 자본금을 변경하거나 이전하거나, 합작 조건, 사업 범위, 생산 규모, 사업 기간의 조기 종료 또는 연장 및 기타 계약 변경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외국 기업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상행정청, 세무국, 세관에 가서 변경등록을 하십시오. 제9조 합영경영기간 중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산을 허용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합영당사자는 다른 합영당사자에게 해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해산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다른 합작투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10조 합작당사자가 만장일치로 해산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공동경영위원회(이하 공동경영위원회라 함)가 결의하여 해산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위해 원래 승인 인증서를 발급한 대외 경제 무역 부서에 제출합니다.

합작 당사자 간의 의견 불일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이사회 또는 공동 경영위원회가 해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합작 당사자는 중재 기관에 해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중재 조항 또는 이후에 도달한 중재 합의에 따른 중재 계약에 중재 조항이 없고 이후에 중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합작당사자 1인 이상이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이 계속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을 이행한 당사자는 대외경제무역에 직접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원래 승인 인증서를 발행한 부서.

외국 경제 무역부에 해산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해산 신청서;

(2) 관련 증거,

(3) 기타 관련 문서.

대외경제무역부는 전항에 나열된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한 후 해산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산되면 대외경제무역부는 비준증서를 반납하고 취소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부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하고 7일 이내에 세무기관과 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각자의 임무. 제13조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산된 경우 그 자산, 채권, 채무는 법에 따라 청산되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 청산이 적용됩니다:

(1) 이사회 또는 공동 경영 위원회가 청산 문제를 결의할 수 없는 경우,

(2) 지급 불능 및 파산 청산이 아님

(3) 자체적으로 청산을 조직할 수 없습니다.

특별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제3장 조직구조 제14조 합영기업은 이사회를 설립해야 하며, 법인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중외합영기업은 공동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제15조 이사회 또는 공동관리위원회는 합영기업의 권한을 부여하는 기관으로서 계약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합영기업의 모든 중대사항을 결정한다. 제16조 이사회 또는 공동경영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이사 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참석하여 투표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본인이 서명한 위임장을 가지고 회의에서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이사 또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회의에 참석을 위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기권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7조: 이사회 또는 공동경영위원회 회의에서 주요사항이 논의되는 경우, 회의 개최 15일 전에 이사회 또는 공동경영위원회 구성원에게 제안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사회 또는 공동경영위원회의 회의에는 의사록이 있어야 하며, 결의문에는 출석한 이사회 또는 공동경영위원회 구성원(수탁자를 포함)이 서명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계약 및 헌장의 조항이 발효되기 전에.

회의록 및 결의문은 기록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참고를 위해 보관됩니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