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10 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경찰서로 직접 신고합니다.
2. 공안기관에 위협받는 기본 사실과 과정을 진술하고 상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3. 공안기관은 사건 및 신고인이 제공한 증거단서를 심사하여 입건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입건하여 처리한다.
4. 외설, 모욕,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치안처벌을 내리고,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Sms 괴롭힘 방지
1. SMS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스마트폰의 SMS 차단 소프트웨어는 알 수 없는 번호의 SMS 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휴대전화의 차단 기능 활용: 현대스마트폰은 일반적으로 문자메시지 차단이나 블랙리스트 기능이 있어 사용자가 괴롭힘 번호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
3.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쉽게 공개하지 마십시오. 공공장소나 인터넷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함부로 남기지 말고 수집 위험을 줄이십시오.
4. 문자메시지 괴롭힘을 당하면 휴대전화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번호를 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제때에 운영자에게 반영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문자)
5. 문자메시지 사기 예방: 링크가 들어 있거나 답장 정보가 필요한 문자메시지의 경우 경계심을 높이고 링크나 답변을 클릭하지 말고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문자메시지 괴롭힘에 대한 불만은 1 10 으로 전화하거나 파출소에 신고해 공안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사건을 심사하고 입건하여 처리할 것이다. 음란, 모욕, 협박 등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행위를 여러 차례 방해하는 경우'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상응하는 치안처벌을 받게 되며, 줄거리가 심각하면 구속과 벌금에 직면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