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
전력사업의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전력투자자, 경영자,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전력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력 건설, 생산, 공급 및 사용에 적용된다.
문장
전력 공업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여 적당히 앞서가야 한다. 국가는 국내외 경제조직과 개인이 법에 따라 전력 개발에 투자하고 전력 생산기업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전력 산업 투자는 누가 투자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에 대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전력 시설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불법적으로 전기를 침범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5 조
전기의 건설, 생산, 공급 및 사용은 법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고 신기술을 채택하여 유해 물질 배출을 줄이고 오염 및 기타 공해를 방지해야 한다.
국가는 재생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6 조
국무원 전력관리부는 전국 전력업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력업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경제종합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전력행정 주관부로 전력사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력사업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 7 조
전력 건설업체, 전력 생산업체, 전력망 경영기업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손익을 부담하며 전력 관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 외진 지역, 빈곤 지역의 전력 사업 발전을 돕고 지지한다.
제 9 조
국가는 전력 건설, 생산, 공급 및 사용 과정에서 첨단 과학 기술 및 관리 방법의 채택을 장려하고 첨단 과학 기술 및 관리 방법의 연구, 개발 및 채택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제 2 장 전력 건설
제 10 조
전력 발전 계획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제정하여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력 발전 계획은 에너지, 전력, 전력망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발전을 조율하고, 경제효과를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제 11 조
도시 전력망의 건설과 개조 계획은 도시 마스터 플랜에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 인민 정부는 계획에 따라 변전 시설지, 송전선로 복도 부지, 케이블 통로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변전 시설지, 송전선로 복도, 케이블 통로를 불법으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국가는 전력 건설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관련 정책을 제정한다.
지방인민정부는 전력 발전 계획에 따라 지방조건에 따라 각종 조치를 취하여 전력을 개발하고 전력 건설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 13 조
전력 투자자들은 그 투자로 인한 전기에 대해 합법적인 권익을 누리고 있다. 계통 연계 운영의 경우 전력 투자자는 우선권을 갖는다. 계통 연계되지 않은 자체 발전소는 전력 투자자들이 스스로 사용한다.
제 14 조
전력 건설 프로젝트는 전력 발전 계획과 국가 전력 산업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전력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도태한 전력 설비와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송전 및 배전 프로젝트, 파견 및 통신 자동화 프로젝트와 같은 전력망 지원 프로젝트 및 환경 보호 프로젝트는 발전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동시 건설 및 수용되고 동시에 사용되어야합니다.
제 16 조
전력 건설 프로젝트는 토지를 사용하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상비를 지불하고, 주민을 이전하는 안치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전력 건설은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토지를 절약하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는 전력기업이 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주민을 이전하는 것을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제 17 조
지방인민정부는 전력기업이 발전사업을 위해 수원을 개발하고 법에 따라 물을 채취하고 물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전력 기업은 물을 절약해야 한다.
제 3 장 전력 생산 및 전력망 관리
제 18 조 전력 생산과 전력망 운영은 안전, 질, 경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전력망 운영은 전원 공급 장치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이어야합니다.
제 19 조 전력 기업은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의 방침을 고수하고, 건전한 안전 생산 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전력 기업은 정기적으로 전력 시설을 점검하고 유지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20 조 발전연료 공급업체, 운송업체, 전력생산업체는 국무원 관련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연료를 공급, 운송 및 하역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제 21 조 전력망 운영은 반드시 통일된 파견과 등급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망 파견에 불법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국가는 전력 생산업체가 전기망에 접속하고 전기망이 전기망에 접근할 것을 제창한다.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전력 생산업체가 생산된 전기를 전기망에 접속할 것을 요구하면 전기망 경영업체는 받아들여야 한다.
계통 연계 운영은 반드시 국가 표준이나 전력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계통 연계 쌍방은 통일 파견, 등급 관리, 평등 호혜, 합의 원칙에 따라 계통 연계 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쌍방이 합의할 수 없는 것은 성급 이상 전력 관리 부서에서 결정한다.
제 23 조 전력망 파견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4 장 전력 공급 및 사용
제 24 조 국가는 안전전기, 절약전기, 계획전기 관리 원칙을 실시한다.
전력 공급과 사용 방법은 국무원이 본법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25 조 전력 공급 업체는 승인된 전력 공급 업무 지역 내에서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한다.
전력 공급 영업 구역의 구분은 전력망 구조, 전력 공급 합리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전력 공급 사업장에는 단 하나의 전력 공급 사업장만 설치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 전력영업구 설립 및 변경, 전력기업이 신청, 동급 관련 부서의 심사 비준을 거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전력관리부에서 전력업무 허가증을 발급한다. 주정부, 자치구, 직할시의 전력영업구 설립 및 변경은 국무원 전력관리부에서 승인하고 전력영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전기영업기구는 전기영업허가증으로 공상행정관리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한 후에야 영업할 수 있다.
제 26 조 전력 공급 사업 구역 내 전력 공급 사업 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본 사업 구역 내 사용자에게 전원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 국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영업구역 내에서 전기 사용을 신청한 단위와 개인의 전기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전기 추가, 임시전기, 전기 추가, 전기 변경 및 전기 종료를 신청하려면 규정 절차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전력 공급 업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전기 절차, 제도 및 요금 기준을 발표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27 조 전력 공급 쌍방은 동등한 자발성과 합의된 원칙에 따라 국무원 전력 공급 규정에 따라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제 28 조 전력 공급 기업은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품질이 국가 표준에 부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 전력 공급 시설로 인한 전력 공급 품질 문제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사용자는 전력 공급 품질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전력 공급 업체는 그 필요성과 전력망의 가능성에 따라 상응하는 전력을 제공해야 한다.
제 29 조 전력 공급 업체는 발전 및 전력 공급 시스템이 정상인 경우 중단 없이 계속 사용자에게 전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전력 공급 시설 정비, 법에 따라 전력 제한 또는 사용자가 불법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전력 공급을 중단해야 할 경우, 전력 공급 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전력 공급 업체의 전력 공급 중단에 이의가 있으며 전력 관리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접수하는 전력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0 조 긴급 재해 구제에 비상전력이 필요할 때, 전력 공급 업체는 가능한 한 빨리 전력 공급을 배정해야 하며, 필요한 전력 공급 공사비와 전기 요금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제 31 조 사용자는 전기 계량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용자 전기 사용량은 계량검정기관이 법에 따라 인정한 전기 에너지 계량 장치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자 전원 장치의 설계, 건설, 설치 및 운영 관리는 국가 표준이나 전력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32 조 전기 이용자는 전력과 전기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전기 사용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전력 공급 업체는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전력 공급, 전기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제지할 권리가 있다.
제 33 조 전력 공급 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전기 가격과 전기 계량 장치의 기록에 따라 사용자에게 전기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전력 공급 업체의 전기 검사원과 검침 요원이 사용자에게 들어갈 때, 전기 안전 검사나 검침 요금을 실시할 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국가가 승인한 전기 가격과 전기 계량 장치의 기록에 따라 제때에 전기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력 공급 업체의 전기 점검과 검침 유료인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편리해야 한다.
제 34 조 전력 공급 기업과 사용자는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경제 및 계획 전기 작업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장 전기 가격 및 전기 요금
제 35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전기 가격" 이란 전력 생산 기업의 인터넷 전기 가격, 전력망 간 상호 전력 공급 가격 및 전력망 판매 가격을 말한다.
전기 가격은 통일 정책, 통일 가격 원칙 및 등급 관리를 실시한다.
제 36 조 전기 가격의 제정은 합리적으로 비용을 보상하고, 합리적으로 수입을 결정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포함시키고, 공정한 부담을 견지하고, 전력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제 37 조 같은 전력망의 인터넷 전기 가격은 같다. 구체적인 조치와 시행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력 생산업체가 별도로 인터넷 전기 가격을 제정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38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전력망, 성급 전력망의 인터넷 전기 가격은 전력 생산업체와 전기망 경영업체가 협의하여 국무원 가격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독립전력망의 인터넷 전기 가격은 전력 생산업체와 전기망 경영업체가 협의해 관리 권한이 있는 가격 주관부의 승인을 받았다.
지방에 투자한 전력 생산업체가 생산하는 전력은 본 성의 각 지역에서 형성된 독립전기망이나 자발적인 자용에 속하며, 그 전기가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
제 39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전력망 간, 성급 전력망과 독립전력망 간의 상호 전력 가격은 쌍방이 협의하여 국무원 가격 주관부 또는 그 인가된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독립전력망과 독립전력망 간의 상호 전력 공급 가격은 쌍방이 협의하여 관리 권한이 있는 가격 주관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40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전력망 및 성급 전력망의 판매가격은 전력망 경영업체가 제출하여 국무원 가격 주관부 또는 그 인가된 부서의 승인을 받았다.
독립전력망의 판매가격은 전기망 경영업체가 제시한 것으로, 관리 권한이 있는 가격 주관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41 조 국가는 분류 전기 가격과 시분할 전기 가격을 실시한다. 분류 기준과 시분할 방식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동일한 전력망에서 동일한 전압 등급, 동일한 전력 범주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동일한 전기 가격 표준을 적용합니다.
제 42 조 전력 사용자 용량 요금 기준은 국무원 가격 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전력 관리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43 조 어떤 단위도 전기가격 관리 권한을 넘어 전기가격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전력 공급 업체는 제멋대로 전기 가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기 요금에서 기타 비용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지방자금을 모아 전기를 모아 추가 전기요금을 받는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방법을 제정한다.
전력 공급 업체는 전기 요금을 받을 때 기타 요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제 45 조 전기 가격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본법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6 장 농촌 전력 건설 및 농업 전기
제 46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농촌 전기화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현지 전력 발전 계획과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47 조 국가는 농촌 전기화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하여 소수민족 지역, 외진 지역, 빈곤 지역의 농촌 전력 건설을 우선적으로 지지한다.
제 48 조 국가는 농촌 수력자원 개발을 제창하고, 중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며, 농촌 전기화를 촉진한다.
국가는 농촌이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농촌 전력을 건설하고 농촌 전력 공급을 늘리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49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경제종합부문은 전기지표를 배정할 때 농업용 전기와 농촌용 전기의 적절한 비율을 보장하고 농촌 배수, 가뭄에 대한 저항력, 계절성 농업생산용 전기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전력 기업은 전액 전기 배치를 집행해야지 농업과 농촌 전력 지표를 낮춰서는 안 된다.
제 50 조 농업 전기 가격은 마땅히 본미리의 원칙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농민 생활용 전기와 현지 도시 주민의 생활용 전기는 점차 같은 가격의 전기 가격을 실시해야 한다.
제 51 조 농업과 농촌 전력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7 장 전력 시설 보호
제 5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발전 시설, 변전 시설, 전력선 시설 및 관련 보조 시설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전력시설 주변에서 폭파와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타 작업은 국무부의 전력시설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전력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 후에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53 조 전력 관리 부서는 국무원의 전력 시설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력 시설 보호 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정해진 전력시설 보호구역 내에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건물이나 구조물을 건설해서는 안 되며,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식물을 재배하고,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물품을 쌓아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전력시설 보호구역을 정하기 전에 이미 재배한 전력시설의 안전을 방해하는 식물은 손질하거나 베어야 한다.
제 5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정해진 전력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전력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안전조치를 취해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55 조 전력시설과 공공공사, 녹화공사 등 사업이 신축, 개축 또는 확장에서 서로 간섭하는 경우 관련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해야 합의에 도달한 후에야 시공할 수 있다.
제 8 장 감독 및 검사
제 56 조 전력관리부는 법에 따라 전력기업과 사용자가 전력법, 행정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제 57 조 전력 관리 부서는 업무 요구에 따라 전력 감독 검사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전력 감독 검사관은 공정하고 청렴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전력 법규에 익숙하며, 관련 전력 전문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제 58 조 전력감독관이 감독검사를 할 때 전력기업이나 사용자에게 전력법, 행정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에 들어가 검사를 할 권리가 있다.
전력 기업과 사용자는 감독 검사 임무를 수행하는 전력 감독 검사원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전력 감독 검사원이 감독 검사를 할 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9 장 법적 책임
제 59 조 전력 기업이나 사용자가 전력 공급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전력업체들은 본법 제 28 조, 제 29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력 공급의 품질을 보장하지 않거나, 사용자에게 전력 공급을 중단하라고 미리 통지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0 조 전력 운행 사고가 사용자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전력 기업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전력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인해 전력 운영 사고를 일으킨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불가항력;
(2) 사용자 자신의 잘못.
사용자 또는 제 3 자의 잘못으로 전력기업이나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 또는 제 3 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61 조 본법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전 시설지, 송전선로 복도, 케이블 통로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으면 장애물을 강제로 제거할 것이다.
제 62 조이 법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력 건설 프로젝트가 전력 개발 계획 및 산업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전력 관리 부서에서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본 법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력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도태한 전력 설비와 기술을 사용하며, 전력 관리 부서에서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국가가 명시 적으로 도태한 전력 설비를 몰수하고,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3 조는 본법 제 25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전력사업에 종사하거나 전력영업구를 변경하는 경우 전력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64 조는 본법 제 26 조, 제 29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력 공급을 거부하거나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전력 관리 부서에서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관련 책임자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제 65 조는 본법 제 32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력 공급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전력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전력 관리 부서에서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시정을 거부하면 전원을 일시 중지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66 조 본법 제 33 조, 제 43 조, 제 4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가 승인한 전기 가격과 전기 계량 장치의 기록에 따라 사용자에게 전기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월권을 제정하거나 전기 요금에 기타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가격 주관부에서 경고해 위법으로 징수한 비용을 환불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관련 책임자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제 67 조는 본법 제 49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업과 농촌 전력 사용 지표를 낮추는 것은 전력 관리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관련 책임자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손해 배상을 명령한다.
제 68 조는 본법 제 52 조 제 2 항, 제 54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하지 않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력시설 주변이나 법에 의해 정해진 전력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운영해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전력관리부에서 운영을 중지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한다.
제 69 조 본법 제 5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정해진 전력시설 보호구역 내에 건물, 구조물, 식물 또는 더미를 건설하여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현지 인민정부가 철거, 벌채 또는 청산을 명령한다.
제 70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하며,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전력 건설 또는 전력 시설 수리를 방해하여 전력 건설 또는 전력 시설 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한다.
(b) 전력 생산 기업, 변전소, 전력 파견 기관, 전력 공급 기업의 질서를 혼란시켜 생산, 작업,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한다.
(3) 폭행, 공개 모욕, 직무를 수행하는 전기 검사원 또는 검침;
(4) 전력 감독 검사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제 71 조 도난, 전력 관리 부서가 위법 행위를 중지하고, 전기 요금을 회수하고, 전기 요금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2 조 절도나 다른 방법으로 전력시설을 파괴하고 공공안전을 해치는 것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3 조 전력 관리 부서의 직원들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범죄 구성,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74 조 전력 기업 직원의 불법 지휘, 불법 파견 또는 파견 지시에 불복종하여 중대한 사고를 초래한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력업체 직원들은 전력시설 수리나 긴급 구호를 일부러 미루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형법 제 1 18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력 기업의 관리자, 전기 검사원, 검침 인원이 사용자를 협박하고, 전력으로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10 장 부칙
제 75 조 본법은 2006 년 4 월 199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