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근무하는 모든 회사에 대해 세금 환급이 되나요?
답변: 우선 귀하가 지급하는 근로보수에 개인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납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연간 근로보수총액을 개인근로보수소득으로 80%로 계산하고, 12월 급여소득을 연간 개인포괄소득으로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
실제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 연 소득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개인 소득세 = 12월 급여 및 급여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총 노동 보수 소득 * (1-20) - 60,000 위안 - 특별 개인 공제 12월 한 달 - 해당 연도 특별추가공제 - 국가 정책 및 규정에 따른 기타 기타 공제 해당 연도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환급액 = 해당 연도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액 - 해당 연도 해당 연도 개인별 선납세액(급여 개인세 선납, 근로보수 개인세 선납)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세금 환급 받기:
먼저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보수를 받을 때 납부단위가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환급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개인의 연간 종합 소득이 120,000위안 미만이거나 세금 보충액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귀하가 서비스에 대해 받는 보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4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단위, 즉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선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이나 보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기관에서 이를 원천징수하며, 구체적으로 세금환급 처리 시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후 위 실무업체를 통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앱을 통해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현재 고용주에게 처리를 맡길 수도 있고, 세금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 기타 부서 및 개인에게 연간 최종 세금 환급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환급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1. 연간 종합소득이 60,000위안 미만이지만 개인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2 .연중 향유조건을 충족하는 특별추가공제가 있으나, 세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소득 부족 등의 이유로 RMB 60,000의 비용 공제, "3개 보험 및 1개 주택 기금"과 같은 특별 공제, 자녀 교육, 기업(직업) 연금 및 상업 건강 보험과 같은 특별 추가 공제 및 기타 공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
4. 납세자가 근로보수, 저작자 보수 또는 로열티로부터 소득을 얻는 경우, 연도 중간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전체 연도 종합소득에 대한 연간 적용세율보다 높습니다. .
5. 고용주가 없고, 근로보수, 작가보수, 로열티로만 소득을 얻는 경우 연차정산을 통해 각종 세전공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6. 세금을 미리 납부할 때 혜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종합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
7. 적격한 자선 기부금이 있지만, 세금을 미리 납부할 때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일하는 모든 회사에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위에서 세법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인 선생님께서 노동 보수를 동시에 받는 상황과 세금 환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APP에서 직접 계산하여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