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를 찾을 수 없어 고소장 사본, 개정 소환장을 포함한 모든 법률문서 발송을 공고할 수 있다. 피고가 법정에 나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인민법원은 원고가 기소할 때 제공한 피고의 주소를 직접 전달하거나 유치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보충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원고가 객관적인 이유로 보충할 수 없거나 원고가 보충한 자료에 근거하여 여전히 피고의 주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 서류를 공고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원고가 진실하고 정확한 피고의 주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기각하거나 종결소송을 판정해서는 안 된다. 3. 관련 부서에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주소 정보를 스스로 조회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인민법원에 문의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조회해야 한다. 원고가 기소 과정에서 상세하고 정확한 피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법원이 제때에 배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인민법원은 원고가 진실하고 정확한 피고주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기각하거나 종결소송을 판결할 수 없다. 4. 다른 방식 (예: 공고 전달 등) 을 통해 송달해야 하며, 원고가 객관적인 상황으로 피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조회한다. 이렇게 하면 원고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피고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