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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상품 전자 거래 시스템의 대량 상품 전자 거래 규범.

중화 인민 * * * 및 국가 표준 대량 상품 전자 거래 규범 (이하 "본 기준") 은 우리나라 물류 분야 및 창고, 상품 거래, 부가가치 서비스 방면의 기준 중 하나이며, 본 기준과 동시에 제정되고 전후된 관련 표준으로는 디지털 창고 응용 시스템 규범, 물류업 창고 업무 서비스 규범, 물자은행도 있다. < P > 이 기준은 중국 물류 및 구매연합회가 제기하여 귀결했다. < P > 본 기준 초안단위: 중국물자운송협회, 중국물자운송본사, 시안교통대학, 베이징금망 안태정보기술유한공사 등. < P > 본 기준은 풍경중, 우양, 곽우폭, 장아, 류욱보, 이문봉, 관건 등 주요 초안인이다. < P > 본 기준의 적용 범위: < P > 표준은 대량의 상품 전자거래에서 참가자의 기능, 참가자의 요구 사항 및 관리, 구체적인 업무 규칙, 위험 책임 및 정보 공개를 규정합니다. < P > 이 기준은 대종상품 전자거래센터의 건설과 운영을 규제하는 데 적용되며, 다른 상품전자거래센터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참고로도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조항은 국가 표준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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