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 따르면 이 관리 규정은 2065438 년 8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관리규정은' 신에너지자동차 국가감시와 동력축전지 추적 종합관리플랫폼' 을 건립하고, 동력축전지 생산, 판매, 사용, 폐기,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책임 이행 등을 감시해야 한다.
8 월 1 일부터 도로 자동차 생산업체 및 제품 공고를 받은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 및 필수 제품 인증을 받은 수입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소급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또한 자동차 생산, 재활용, 해체 및 폐기에 종사하는 기업이 소급 관리 플랫폼에서 계좌를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모든 기업은 소급 관리 플랫폼에서 소급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자동차 생산업체는 재활용 서비스망 정보를 제출하고 기업 홈페이지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자동차 생산업체는 국산 신에너지자동차 공장 합격증을 발급한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정보를 업로드해야 하고, 수입업자는 수입신에너지자동차 통관을 완료하고 검역을 마친 후 15 일 (영업일 기준) 내에 정보를 업로드해야 한다.
내용 출처: 피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