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전국 모든 기업
'재무부 및 국가세무국의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한 고시'에 따름 설비 및 기구 공제에 관하여'(재정세무[2018년제54호)에서는 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로 구입한 설비, 기구의 단가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당해 기간의 비용에 일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며, 감가상각비는 연 단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본 고시에 언급된 장비 및 기구는 주택 및 건물 이외의 고정자산을 의미합니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3월 '일부 우대 조세정책 시행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2021년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서 고시 제6호)를 발표했다. 2021년 1월 15일. 문서 1조에는 "재무부 및 국가세무국의 장비 및 도구 공제에 관한 법인세 정책에 관한 통지"(Caishui [2018] No. 54) 및 기타 16개 문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세우대 정책이 만료된 경우 시행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위 두 문서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이 새로 구입한 장비 및 기구의 단위 가치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음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비용과 지출이 과세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II. 하이난 자유 무역항에 설립된 기업
'재무부 및 국가 관리국의 고시'에 따라 하이난 자유 무역항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하이난 자유무역항 법인소득세 우대 정책에 대한 과세"》(Caishui [2020] No. 31),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구매(자체 건설 및 자체 건설 포함) 단위 가치 개발) 고정자산 또는 무형자산은 500만 위안(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세소득 계산 시 경상비용을 일괄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연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초.
본 글에서 말하는 '고정자산'이란 주택, 건물 이외의 고정자산을 말한다.
법적 근거:
"장비 및 기구 공제에 관한 법인 소득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통지"
제1조: 2018년 1월 1일 기업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새로 구입한 장비 및 기구에 대해 단위 가치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기 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과세소득 계산 시 한 번에 공제되며, 감가상각비는 더 이상 연 단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단가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정자산의 가속상각에 관한 기업소득세 정책 개선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의 통지(Caishui [2014] No. 75) 및 재무부 및 국가세무국의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관한 통지 고정자산가속상각에 관한 법인세제도를 더욱 개선한다(재정세무[2015] 제106호)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
제2조 본 고시에 언급된 장비, 기구는 주택, 건물을 제외한 고정자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