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역 정책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면서 신형 크라운 전염병과 관련된 보험도 이에 맞춰 조정됐다.
The Paper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전에 보험 회사가 출시한 “진단 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다수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보험 상품이 매진되거나 대부분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관련 보험 상품은 중증, 중병을 보장합니다.
또한 더페이퍼는 여러 보험기관을 인터뷰한 결과, 이전에 코로나19 보험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고 보험기간 내에 있는 분들도 현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기관 및 항원자가 테스트 결과는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증상, 경미한 사례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격리되어 치료되는 상황에서 보험 계약자는 청구 시 증거 확보가 어려운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에는 민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환자가 감염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확보되면 환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아직 코로나19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존 코로나19 보험은 여러 중증 및 중병을 보장합니다
이 신문은 이전 판매에 Shuidi Insurance의 코로나19 예방 보험, Huatai Insurance의 코로나19 보호 보험 및 Zijin이 포함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험사 코로나19 전염병 보험, 태평손해보험 창우유 등 '진단 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코로나19 보험 상품 다수가 매진되거나 매대에서 사라졌다.
현재 판매 중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보험은 중증질환과 위독한 질병을 주로 보장한다. 더페이퍼가 검색한 결과 앤트의 보험대리점 플랫폼에서는 PICC헬스가 인수한 '전염병안심·방역보물'이라는 보험상품이 아직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코로나19 보험과 달리 이 상품은 중증 및 중증질환자에게만 보상을 제공한다. 즉, 코로나19 중증/중증질환 입원수당, 보험금액 10만위안, 전염병 입원수당 100위안/일이다. .
보험사 고객서비스 직원은 더페이퍼에 15일의 대기 기간 이후 피보험자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진단을 받았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진단 및 치료 지침'에 따라 중증 또는 위독 상태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회사가 승인한 병원이나 지방보건행정부가 지정하는 감염병 지정 의료기관에 환자를 입원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특별감염병 중증입원수당을 지급합니다. 계약에서 합의한 기본보험금액에 따라 의료보험을 가입하며, 동시에 본 계약은 종료됩니다.
동시에 The Paper는 일부 보험 회사가 코로나19의 심각하고 위급한 사례에 대한 보험 책임을 포함하도록 기존 상품을 확대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차이나 라이프 공식 웹사이트 정보에 따르면, 차이나 라이프는 이르면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 사례에 대한 보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31개 장기 중병 보험 상품의 책임을 확대했습니다. -19. 차이나라이프(China Life) 직원은 12월 16일 더 페이퍼(The Paper)에 코로나19 보험 책임을 포함하도록 확대된 보험 유형이 51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차이나라이프는 위 보험 상품을 구매한 신규 및 기존 고객이 책임 연장 유효기간 내에 병원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증 또는 중증으로 분류되면 회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진단 시 보험금은 계약 기본 보험료의 25%로 지급됩니다. 보험별 연장 책임 지급은 1회에 한합니다. 최대 한도는 1백만 위안입니다. 원래 보험 계약의 보험 책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진단을 받고 임상적으로 중증 또는 중병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위에서 언급한 보험 상품의 확대된 책임 범위에 속합니다.
차이나라이프와 마찬가지로 차이나핑안생명도 현재 시판 중인 85개 장기질병보험 상품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책임을 확대했다. 고객이 책임연장 유효기간 내 병원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임상적으로 중증 또는 중증으로 분류된 경우 회사는 기본 보장금액의 20%를 추가 보험료로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상의 질병보험과 원보험계약의 보험책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베이징 푸휘 건강 보험 프로젝트 팀에 따르면 베이징 푸휘 건강 보험은 최근 피보험자에게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보호 책임을 제공했습니다. 보호 계획에 따라 보호 기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내 2급 이상의 공립병원 또는 지정병원에서 중증 또는 위급 코로나19 전염병 진단을 받은 경우 보건위원회가 지정한 법정 전염병의 진단 및 치료는 보험자가 성혜 보험 금액이 RMB 20,000인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 책임을 종료합니다.
신문은 12월 9일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관리국이 보험사에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라고 요구하는 '작업 재개 및 생산 관련 작업을 위한 재정 지원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관련 보험 상품입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중병, 중병, 사망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폭넓은 사람들에게 저렴하고 적합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관련 책임보험의 설계 및 개발을 가속화합니다. 동시에 '베이징 종합 건강 보험' 가입자의 보호 수준이 향상되고, 보험 기관이 보험료 인상 없이 상품 보험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심각한 중병 및 사망 위험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개선될 예정입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신형 크라운 보험이 매진됐다고 전했다.
기존 코로나19 보험 상품이 진열대에서 사라진 후 어떻게 청구하나요?
해당 코로나19 보험 상품이 단종되는 경우, 기존에 보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가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항원자가검사 '2막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진단의 기초로 활용되나요? 12월 16일, The Paper의 기자들은 보험 계약자로서 여러 보험 기관에 문의했습니다.
슈이디바오의 고객 서비스 직원은 슈이디바오의 코로나19 보험 청구를 신청할 때 2급 이상 공립병원에서 발행한 검사 보고서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고 더페이퍼에 전했다. '경증, 중증, 위중' 여부에 따라 보상비율이 다르다는 내용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실시하는 검사. 고객 서비스 직원은 양성 항원 자가 테스트 결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화타이 보험 고객 서비스 직원은 이전에 회사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확인 양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형 이상이 필요하다”, 2급 이상 관련 병리보고 및 폐렴 발현 사례는 공립병원에서 발행하는 폐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타이보험 관계자도 “항원자가검사 결과만 있을 경우 후속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진보험 고객센터 직원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쯔진보험의 코로나19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진단을 받은 뒤 먼저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신고감염병 의심·확진 증명서와 질병관리본부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집중격리치료 증명서가 필요하며, 어떤 격리 조치 및 치료 조치를 취했는지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퇴원 요약서도 필요합니다. 퇴원 요약이 없는 경우 사례 첫 페이지, 진단서, 검사 보고서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태평보험은 확진자에게 2만 위안, 입원 및 격리 보조금을 하루 200위안으로 지급하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보험 상품 '창우유'도 출시했다. 12월 16일, Taiping Insurance 고객 서비스 직원은 손해사정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당시 기자는 손해사정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12월 8일 국무원 합동예방통제회의에서 왕귀창 북경대학교 제1병원 감염병국장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며, 기저질환이 있는 감염자는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가지 않으면 진단 및 치료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며 보상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상하이 다방 법률 사무소의 Ding Jinkun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보험 회사가 청구 조건을 적절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피보험 환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보상을 받으려면 계약에 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방통제 정책을 조정한 후에도 현재 경증 환자는 집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기존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경우 그 결과가 환자에게 불공평할 수 있다. 이때, 민법의 사정변경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 즉, 환자가 감염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민법' 제498조는 “표준약어의 이해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한다. 표준 조항과 비표준 조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표준 조항을 불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베이징 징시 법률 사무소의 Xu Hao 변호사. , Beiqing News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보험 회사는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 핵산 양성 검사 보고서, 흉부 CT 보고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서 청구 합의의 문턱을 높입니다.
관련 보고서:
“새 크라운 보험은 긍정적이지만 청구액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차이나라이프의 대응
12월 15일 '차이나라이프의 코로나19 보험상품이 온라인에 노출됐으나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와 큰 관심을 끌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차이나라이프 코로나19 보험에 가입했는데 지금 임신 중이라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월 16일 중국은행보험신문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해 중국생명보험주식회사는 즉각 조사와 확인을 진행해 해당 고객이 중대질병보험과 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 및 기타 상품 중 일부는 코로나19 책임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고객이나 그 가족이 제출한 클레임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차이나라이프는 고객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고객이 제출한 관련 정보와 계약에 따라 해당 청구 절차와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작할 예정이다.
차이나라이프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회사는 국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중심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으며, 중증질환 보장범위를 잇달아 확대해 왔다. 50개 이상의 보험 상품에 대한 코로나19의 중요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위 보험 상품을 구매하신 신규 및 기존 고객의 경우, 책임 연장 유효기간 내에 병원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임상적 분류가 중증 또는 중증인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진단 시점에 따라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기본보험금액의 25%를 코로나19 보험료로 지급합니다. 보험별 연장책임지급은 1회에 한합니다. 최대 한도는 1백만 위안입니다. 원래 보험 계약의 보험 책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차이나라이프는 피보험자가 처음으로 오미크론 감염 진단을 받았으며, 임상 분류가 중증 또는 중병으로 위 보험상품의 확대 책임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보험사들이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책임을 확대했지만, 주로 코로나19의 심각하고 위급한 사례에 대한 보험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이른바 '코로나19 보험'은 대부분 의료보험, 중병보험, 상해보험 등 상품에 대한 책임연장 또는 관련 추가보험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정책이 조정되면서 새로운 왕관 전염병과 관련된 많은 보험 상품이 진열대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신왕관보험'과 관련된 청구 이슈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