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시 수리공사 건설사무센터는 사업 단위가 아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사업단위법' 제 4 조에 따르면 사업단위는 국가기관, 사회단체 또는 기업사업조직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회계하고, 손익을 부담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인을 가리킨다. 천진시 수리공사 건설사무센터는 수리공사 건설 업무를 맡고 있는 사업단위로, 천진시 정부사업단위체계에 속하며,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채산하고,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고,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법인단위가 아니다. 따라서 천진시 수리공사 건설사무센터는 사업단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