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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기증 관련 규정

제약회사와 의료보건기관은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부가 흔하지 않고 경험도 부족한 현 단계에서 제약회사와 의료보건기관이 비'격리지대' 방식으로 기부하고 기부를 받는 경우, 협약의 각종 규정에는 자발적이고 무상이며, 공공 복지 목적을 위해 보건 기관은 계약 조건의 결함으로 인해 상업적 뇌물 수수 및/또는 불공정 경쟁이 의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의료용품 기증 시 주의할 점 4가지:

1. 기증받은 의료용품은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품질 기준 준수

3. 기부 절차 준수

2. 기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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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령 단위에 대한 사전 평가

3. 기부 계약에 서명합니다.

5. 정보 공개, 감독 및 관리.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약품 관리법' 제107조 국가는 약품 안전 정보에 대한 통일된 공개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약품 안전 상황, 약품 안전 위험 경고 정보, 중대 약품 안전 사고 및 조사 처리 정보, 기타 국무원이 통일적으로 공표하기로 결정한 정보는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공표한다. 약품 안전 위험 경고 정보 및 중대한 약품 안전 사고와 그 조사 및 처리 정보가 특정 분야에 국한된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이를 공포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부 직속. 위 정보는 승인 없이 공개될 수 없습니다.

의약품 안전 정보 출판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필요한 설명과 함께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위의 의약품 안전정보를 위조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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